대물배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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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배상이다. 사고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훼손했을 때 수리비를 비롯한 각종 손실 등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를 뜻한다. | |
− | '''대물배상'''은 타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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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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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 * [[도주]] | ||
* [[추락사고]] | * [[추락사고]] | ||
* [[교통사고]] | * [[교통사고]] | ||
* [[도주차량]] | * [[도주차량]] | ||
+ | * [[대인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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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보험]] | * [[자차보험]] | ||
* [[자기신체사고]] | * [[자기신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