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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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는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이 있다. 종래의 [[화재보험]]은 화재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보험을 걸어왔지만 주택이나 [[점포]]의 화재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의 추락, 자동차 사고, 낙뢰, 가재의 도난 등 종합적인 위험에 대해 그 손해를 커버하려는 것이 종합보험의 목적이다. 건강보험 상품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품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상품끼리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별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데로 보장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나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모두 함께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종합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운전자에 대한 보장내용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통 종합보험은 [[실비보험]]을 가입한 후 보충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따로 구성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을 통해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 등에 대한 진단비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매우 중요하며 3대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을 말한다.<ref name="교통뉴스">김종훈 기자,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122 종합보험이란 개념 확인과 대학생보험 및 대학생의료보험 & 사회초년생보험 자세히 살펴보기 - 교통뉴스]〉, 《교통뉴스》, 2021-12-19</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80&cid=43659&categoryId=43659 종합보험]〉, 《매일경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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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는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이 있다. 종래의 [[화재보험]]은 화재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보험을 걸어왔지만 주택이나 [[점포]]의 화재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의 추락, 자동차 사고, 낙뢰, 가재의 도난 등 종합적인 위험에 대해 그 손해를 커버하려는 것이 종합보험의 목적이다. 건강보험 상품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품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상품끼리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별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데로 보장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나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모두 함께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종합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운전자에 대한 보장내용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통 종합보험은 [[실비보험]]을 가입한 후 보충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 [https://lifeisgood.kr/%eb%8f%99%eb%b6%80%ed%99%94%ec%9e%ac-%ec%8b%a4%eb%b9%84%eb%b3%b4%ed%97%98-%ec%b2%ad%ea%b5%ac-%eb%b0%a9%eb%b2%95-%ec%96%b4%ed%94%8c-%ec%9d%b8%ed%84%b0%eb%84%b7-%ed%8c%a9%ec%8a%a4-%ec%bd%9c%ec%84%bc/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따로 구성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을 통해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 등에 대한 진단비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매우 중요하며 3대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을 말한다.<ref name="교통뉴스">김종훈 기자,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122 종합보험이란 개념 확인과 대학생보험 및 대학생의료보험 & 사회초년생보험 자세히 살펴보기 - 교통뉴스]〉, 《교통뉴스》, 2021-12-19</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80&cid=43659&categoryId=43659 종합보험]〉, 《매일경제》</ref>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며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한편 보험[[증권]]과 [[청약서]]가 자동차 내에 없다면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그 까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해당 항목 참조하며 법률이 아니더라도 얼마 안하는 돈으로 수십억의 배상 의무도 막아낼 수 있으니 꼭 가입해야 한다.<ref>〈[https://namu.wiki/w/%EC%9E%90%EB%8F%99%EC%B0%A8%20%EB%B3%B4%ED%97%98 자동차 보험]〉,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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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며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한편 보험[[증권]]과 [[청약서]]가 자동차 내에 없다면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그 까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해당 항목 참조하며 법률이 아니더라도 얼마 안하는 돈으로 수십억의 배상 의무도 막아낼 수 있으니 꼭 가입해야 한다.<ref>〈[https://namu.wiki/w/%EC%9E%90%EB%8F%99%EC%B0%A8%20%EB%B3%B4%ED%97%98 자동차 보험]〉, 《나무위키》</ref>
  
 
== 담보 유형 ==
 
== 담보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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