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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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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綜合保險)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데로 보장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즉, 화재의 위험 외에도 비행기의 추락, 자동차 사고, 낙뢰, 가재의 도난 등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의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는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 장기종합보험이 있다. 종래의 화재보험은 화재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보험을 걸어왔지만 주택이나 점포의 화재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의 추락, 자동차 사고, 낙뢰, 가재의 도난 등 종합적인 위험에 대해 그 손해를 커버하려는 것이 종합보험의 목적이다. 건강보험 상품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품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상품끼리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별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데로 보장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나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모두 함께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종합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운전자에 대한 보장내용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진단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통 종합보험은 실비보험을 가입한 후 보충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따로 구성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을 통해 상해/후유장해/사망/3대 질환 등에 대한 진단비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매우 중요하며 3대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을 말한다.[1][2]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며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 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한편 보험증권청약서가 자동차 내에 없다면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그 까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해당 항목 참조하며 법률이 아니더라도 얼마 안하는 돈으로 수십억의 배상 의무도 막아낼 수 있으니 꼭 가입해야 한다.[3]

담보 유형[편집]

의무보험(책임보험)이 두 가지 종류였다면, 종합보험은 다섯 가지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으며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맞는 종합보험 하나쯤은 들어놓는 것이 좋다.

  • 대인배상 : 대인배상2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하면 교통사고 시 동승한 타인의 보상도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얼마로 가입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며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사망, 중과실, 중상해,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 제기를 면할 수 있다. 또 책임보험 초과액을 보상하며 가입 시 무제한 가입을 추천한다. 만약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후 공소 제기를 받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에서 2천만 원만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교통사고 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면 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고,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가 2중 추돌 이상 발생했다면 더욱 피해배상 금액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물배상은 상대방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죠. 대물배상은 1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금액은 한도 금액 안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따르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 피보험자의 신체적 피해로 발생한 병원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지급하며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상해등급에 맞춰 실손 보상하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 실제로 나온 병원비보다 보상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 :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이다. 즉,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물배상은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지만 피보험 차량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으며 따라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해야 사고 시 나의 차량도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보상해주며 여기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피해에 대한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한다. 보상을 많이 받게 되면 물적 할증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적 할증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기준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하는 것이다.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한 보험금을 받는 다면 물적 할증이 되고, 그 미만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할증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높인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최소와 최대치도 달라지므로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때에만 적용한다. 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려면 앞에 설명한 내용을 계약해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합보험은 패키지로 취급되는 면이 없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지만, 이럴 때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설정을 해둔다면 보험료 경감을 할 수 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운전자는 피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동 설정된다. 이를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로 설정한다면 그만큼 사고 시 보상해야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내려준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에 형제, 자매, 남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범위를 생각할 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형제, 자매, 남매는 별도 범위로 추가해야 보상 대상에 들어가게 되므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실 때는 이를 인식하고 선택하셔야 한다.[4][5]

종합보험의 종류[편집]

  • 주택종합보험(住宅綜合保險) : 주택종합보험은 주택·아파트 등의 건물과 가재(家財)를 대상으로 화재·낙뢰(落雷)·폭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손해보험의 한 형태로서 폭발·파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손해, 강도·절도로 가재에 생긴 도난손해, 그리고 각종 비용손해에 관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다. 주택건물과 일반물건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종래의 화재보험은 화재의 위험만을 보험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비행기의 추락, 자동차 사고, 낙뢰, 가재의 도난 등 종합적인 위험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 종합보험의 목적이다.[6]
  • 점포종합보험(店鋪綜合保險) : 대상은 보통화재보험과 동일하다만 보다 보상내용이 넓고, 화재나 파열, 폭발을 비롯하여, 홍수 등의 수재나 통화, 예금증서의 도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재해로부터 가계나 사무실등의 건물과 그 안의 동산을 지켜드리는 보험상품이다.[7]
  • 장기종합보험(長期綜合保險) : 기본약관상에 신체손해, 재물손해, 배상책임을 포함한 3가지 손해에 대해서 2가지 이상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다양하게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이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은 보통약관상 담보위험을 기준으로 장기재물(화재)보험, 장기인(상해, 질병)보험, 장기배상책임보험 및 장기종합보험으로 분류한다. 이때 보통약관상 '둘 이상의 위험'을 담보하면 종합(패키지)보험이라고 부른다.[8][9]

종합보험의 장점[편집]

종합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불필요한 특약들을 없애고 필요한 특약들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단독 보험을 모두 대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독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보다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끼리 보장내용이 중복될 일이 없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종합보험은 보험기간이나 보장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약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보험 또한 다른 단독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은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목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다. 그리고 감액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게 되는 기간이며 이러한 기간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1]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편집]

의무보험(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보험을 말한다. 이를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 기간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다르며 또 기간에 따라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청구된다. 보험료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과태료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 혹은 갱신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2주 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 가격 비교를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전 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으니,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1'와 '대물배상' 두 가지로 구성되며 대인배상 1은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대물배상은 그 한도가 2천만 원이며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보상이다. 경미한 사고라면 의무보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행하게 되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의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인배상 2'와 의무보험의 대물배상(2천만 원)의 보상 금액을 넘어서는 '대물배상',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자차 수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만 한다. 이 모든 담보를 가입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하며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은 종합보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뜰하게 잘 가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이 두 가지 종류였다면,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다섯 가지이다.[10][5]

각주[편집]

  1. 1.0 1.1 김종훈 기자, 〈종합보험이란 개념 확인과 대학생보험 및 대학생의료보험 & 사회초년생보험 자세히 살펴보기 - 교통뉴스〉, 《교통뉴스》, 2021-12-19
  2. 종합보험〉, 《매일경제》
  3. 자동차 보험〉, 《나무위키》
  4.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보험〉, 《판타스틱 자동차》
  5. 5.0 5.1 안오준, 〈자동차 종합보험 설명,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가족 한정 범위 설정에 대한 꿀팁〉, 《네이버 블로그》, 2022-02-25
  6. 주택종합보험〉, 《두산백과》
  7. 점포종합보험〉, 《현대해상》
  8. 박준우, 〈보험심사역 개인부문(5)_장기종합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1-02-12
  9. 김태관, 〈장기종합보험은 무엇인가요?〉, 《KBi스토리》, 2016-07-27
  10. 안오준, 〈자동차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은 무슨 차이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2-02-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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