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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3:00 판
직접세(直接稅)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이다.
주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점
일반적으로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이고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이다.
-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간접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 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다.
참고자료
- 〈직접세〉, 《한경닷컴 사전》
- 〈세금〉, 《나무위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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