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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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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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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이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비교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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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2010년 전까지 종이세금계산서만 사용하다가 납세협력비용 절금,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등 원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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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종이형태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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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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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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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세, 면세)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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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 면세)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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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및 보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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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하고 종이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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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보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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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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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 수동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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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를 이용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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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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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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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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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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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2:56 기준 최신판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한다.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류[편집]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2010년 전까지 종이세금계산서만 사용하다가 납세협력비용 절금,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등 원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종이형태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이다.

차이점[편집]

  •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세, 면세)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 면세)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발급 및 보관형태
종이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하고 종이로 보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보관의무가 없다.
  • 발급방법
종이세금계산서: 수동으로 발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를 이용하여 발급한다.
  • 수신방법
종이세금계산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등으로 수신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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