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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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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資源循環, resource circulation)은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요[편집]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관련 제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있다.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 현황

전국 쓰레기산 235곳 / 불법폐기물 120만톤

비닐봉투 사용량

2009년 176억계 → 2018년 255억계

일회용컵 사용량

2009년 191억계 → 2018년 294억계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편집]

불법 폐기물 증가, 폐비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은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실천 플랫폼이다.

자원순환 실천방법 4가지[편집]

1. 친환경 소비하기

-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하기(대나무 칫솔, 고체치약, 다회용기)

- 새활용,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폐방수천, 폐방호복 등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 구매하기

유색 PET > 투명 PET
라벨 사용 > 무라벨
복합재질 > 단일 색상·재질
2. 쓰레기 줄이기
- 플라스틱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 즉석밥 대신 냉동밥 만들어 먹기
3. 분리배출하기
- 깨끗한 비닐만 분리배출 하기
-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은 헹구고,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분리하고, 재질별·종류별 구분하여 섞지 않기
- 박스는 이물질 제거해 분리배출 하기
4. 재활용하기
- 1회용품 쓰레기가 화분으로 재탄생!
- 노트 대신 이면지 사용하기
- 중고 제품 이용하고,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하기

자원순환의 날[편집]

지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9월 6일이다.

국민들이 자원 순환의 의미를 공감하고 생활 속의 자원 순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관련 행사 및 '자원순환의 날' 제정 건의가 들어오자, 정부,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날'을 제정하였다. 9와 6이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라 하여 순환의 의미를 부여해 매년 9월 6일로 지정하였다. 2009년 9월 5일 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 공동으로 '제 1회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 혹은 재생이용하여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872톤(t)으로, 2019년의 49만7238톤 대비 8.8% 증가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플라스틱 배출량을 보인다. 2021년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평균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130kg, 영국 99kg에 이어 세계 3위인 88kg를 기록했다.

자원순환기본법[편집]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의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 인증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만약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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