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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팅

해시넷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2일 (화) 22: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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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팅(blacklisting)은 코드레드(CodeRed)나 님다(Nimda), 컨피커(Conficker) 과 같은 악성코드를 탐지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블랙리스트 또는 블록리스트라고도 한다. 컴퓨팅에서 블랙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팅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요소(이메일 주소, 사용자, 암호, URL, IP 주소, 도메인 이름, 파일 해시 등)를 통해 허용하는 기본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다. 블랭리스팅을 통해 그 목록 항목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반대는 화이트리스트인데, 이것은 목록에 있는 물건만이 사용되고 있는 게이트가 무엇이든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리스트에는 추가 단계가 수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차단(또는 일시적으로 허용)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1]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는 '요주의 인물 명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동관계의 은어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미조직 사업소를 조직할 때 조합의 전임 조직책을 파견한다. 조직책은 대상 사업소에 취직하여 내부에서 조직하거나, 대상 사업소 종업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조직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조합 조직책의 인물 명부 작성을 흥신소 등에 의뢰하고 그 명부를 이용하여 조직화에 대응하였는데, 이 인물 명부가 블랙리스트이다. 한편 노동조합도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두드러진 기업을 밝혀내 요주의 기업의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같은 기업 명부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2]

각주

  1. 블랙리스트〉, 《위키피디아》
  2. 블랙리스트〉,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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