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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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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1][2]

발표기준[편집]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폭풍주의보 :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경보 : 최대풍속이 21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6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대도시)ㆍ10cm(일반지역)ㆍ2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대도시)ㆍ30cm(일반지역)ㆍ5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파랑주의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파랑경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 한파주의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3]

기상특보[편집]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4][5]

발령 기준[편집]

기상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효된다.[5]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 최고 체감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예비특보[편집]

기상예비특보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아직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할 때 미리 특보를 발령해 주의를 주는 것으로, 1999년 3월 도입되었다. 기상특보가 있는 대부분의 재해엔 기상 예비특보도 같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특보가 그대로 발효되지만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예비특보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발표예정 시간에 맞춰 발효되지만 예상했던 기상상황이 달라질 경우 예비특보가 해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5]

국가별 기상 특보[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현상의 종류는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이다.

일본

일본은 일본 기상청 자료의 보고에 따라 지진, 폭설, 태풍, 지진해일(쓰나미), 화산 폭발 경계령 등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도 자연재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는 지진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국토가 지구의 육지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및 건조 특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반면 캅카스 이북이나 사할린섬, 쿠릴 열도 등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는 폭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동 남동부 지역에는 태평양과 면하고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남동부, 동부 일원을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으며 2020년 당시 역대급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산불, 허리케인 등 중대한 재해가 내려진다면 기상특보도 역시 당연히 내린다.[6]

기상주의보[편집]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 '기상 특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 특보'는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한다. 이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주의보'가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경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다가올 경우, 기상 특보는 보통 태풍주의보태풍경보의 순서로 발표된다. 주의보 또는 경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7][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기상경보〉, 《두산백과》
  2. 기상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 기상경보〉, 《해양용어사전》
  4. 기상 특보〉, 《두산백과》
  5. 5.0 5.1 5.2 기상특보〉, 《나무위키》
  6. 기상특보〉, 《위키백과》
  7. 기상주의보〉, 《물백과사전》
  8. 기상주의보〉,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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