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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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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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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주의보 ==
 
== 강풍주의보 ==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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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①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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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5861&cid=42918&categoryId=42918 강풍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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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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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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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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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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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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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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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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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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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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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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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5861&cid=42918&categoryId=42918 강풍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ref>  
  
 
== 동영상 ==
 
== 동영상 ==

2024년 5월 17일 (금) 17:34 기준 최신판

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개요[편집]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는 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1][2]

강풍주의보[편집]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주의보특보가 있다.[3]

강풍반경[편집]

태풍진로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15m/s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를 강풍반경이라고 하며 강풍반경을 기준으로 태풍의 크기를 분류한다.

태풍진로예상

2018년 8월 23일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솔릭(SOULIK)에 대한 정보이다. 태풍의 과거 이동경로(검정색 태풍 기호)와 함께 이후 예상경로(빨강색 태풍 기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태풍에 의해서 강한 풍속이 나타나는 영역을 15 m/s와 25 m/s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최소 15 m/s의 반경은 강풍반경, 최소 25 m/s의 반경은 폭풍반경에 해당한다. 태풍의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에서는 70%의 확률반경을 표시한다.

태풍의 크기 분류

태풍의 크기는 최소 풍속 15 m/s의 반경인 강풍반경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강풍반경이 300km 미만의 소형태풍, 300-500km의 중형태풍, 500-800km의 대형 태풍 및 800km 이상의 초대형 태풍 등으로 분류한다. 태풍의 크기 분류에 따른 대략적인 태풍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4]

강풍 시 행동요령[편집]

강풍은 10분간 평균초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말하며 이런 강풍이 해상에서 파도가 되는 것을 풍랑이라고 한다. 강풍·풍랑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주의해야 할 점과 주의보/경보 발령시에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상시 강풍대비

강풍으로 간판, 조립식 지붕,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서 머무르도록 한다.
  •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한다.
  • 유리창 파손 시 유리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유리창 파손 대비 안전필름을 붙인다.
  •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간판이나 교회 철탑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풍 발생 전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한다.
  •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는다.
  • 강풍 발생 전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집 근처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한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 주위의 물건이 강풍에 날아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정리한다.
  •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한다.

강풍 발생 시 행동요령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한다.

  •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한다.
  •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한다.
  •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는다.
  •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한다.
  •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는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주요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강풍〉, 《용어해설》
  2. 강풍〉, 《두산백과》
  3.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4. 강풍반경〉, 《기상학백과》
  5. 강풍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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