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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925&cid=46630&categoryId=46630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ref> 외국정부나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등을 행한다. 이들 대출과 어음할인, 채무보증에 대한 상환·지급 또는 이행 기간은 6개월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외국에서의 주요자원 개발과 대외경제협력 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대출 업무를 행하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차입금과 채권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정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설립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925&cid=46630&categoryId=46630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ref> 외국정부나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등을 행한다. 이들 대출과 어음할인, 채무보증에 대한 상환·지급 또는 이행 기간은 6개월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외국에서의 주요자원 개발과 대외경제협력 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대출 업무를 행하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차입금과 채권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정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결산하여 발생한 순이익금은 20% 적립,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순으로 처리한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313&cid=40942&categoryId=31704 한국수출입은행법]〉,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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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결산하여 발생한 순이익금은 20% 적립,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순으로 처리한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313&cid=40942&categoryId=31704 한국수출입은행법]〉,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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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 금융 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을 지원하는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 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f>한국수출입은행 설립목적 -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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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 금융 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을 지원하는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 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f>한국수출입은행 설립목적 -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ref> 또한 금융서비스 주요 지원 분야는 해외건설·플랜트(오일 & 가스, LNG, 발전, 산업 인프라,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교통 인프라 등의 부문에 대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과 제작자금 지원), 조선해양(수출선박의 건조자금 대출지원, 수출이행에 대한 이행성보증 지원, 선박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서비스산업(보건의료, 콘텐츠, SW · ICT, 물류 · 관광, 교육, 엔지니어링, 기타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출, 보증, 외국환, 투자 부문의 금융상품도 운영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0339&cid=43167&categoryId=43167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ref>
  
이러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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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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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88%98%EC%B6%9C%EC%9E%85%EC%9D%80%ED%96%89 한국수출입은행]〉,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88%98%EC%B6%9C%EC%9E%85%EC%9D%80%ED%96%89 한국수출입은행]〉, 《위키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925&cid=46630&categoryId=46630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925&cid=46630&categoryId=46630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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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0339&cid=43167&categoryId=43167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313&cid=40942&categoryId=31704 한국수출입은행법]〉,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313&cid=40942&categoryId=31704 한국수출입은행법]〉,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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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금) 16:47 판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로고
파일:한국수출입은행 CI.jpg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로고와 글자

한국수출입은행(韓國輸出入銀行,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은 한국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주요 자원의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기정되어 있다. 수은이라고도 부르며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1]

개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연불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연불수출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각종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 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정부 대행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고 이밖에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2] 외국정부나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등을 행한다. 이들 대출과 어음할인, 채무보증에 대한 상환·지급 또는 이행 기간은 6개월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외국에서의 주요자원 개발과 대외경제협력 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대출 업무를 행하되, 대출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차입금과 채권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로 정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결산하여 발생한 순이익금은 20% 적립,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순으로 처리한다.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3]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 금융 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을 지원하는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 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또한 금융서비스 주요 지원 분야는 해외건설·플랜트(오일 & 가스, LNG, 발전, 산업 인프라,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교통 인프라 등의 부문에 대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과 제작자금 지원), 조선해양(수출선박의 건조자금 대출지원, 수출이행에 대한 이행성보증 지원, 선박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서비스산업(보건의료, 콘텐츠, SW · ICT, 물류 · 관광, 교육, 엔지니어링, 기타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출, 보증, 외국환, 투자 부문의 금융상품도 운영하고 있다.[5]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가치이다.

동반자
(Partnership)
우리기업과 함께하는 금융동반자로서의 성장
고객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글로벌
(Global)
일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신용기관으로 도약
신뢰
(Trust)
고객·국민·정부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임직원 간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전문성
(Expertise)
선진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연혁

  • 1976년 07월 :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 1987년 06월 : 경제협력기금(EDCF) 수탁
  • 1987년 12월 : 법정 자본금 1조원
  • 1991년 03월 :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
  • 1997년 12월 : 연간 지원 10조원 돌파
  • 1998년 09월 : 법정 자본금 4조원
  • 2007년 02월 : 해외직접투자통계업무 전반 확대수탁
  • 2009년 01월 : 법정 자본금 8조원
  • 2011년 07월 : 금융자문·주선업무 도입
  • 2012년 12월 : 연간 지원 70조원 돌파
  • 2014년 12월 : 한국해양보증 출자 및 설립 추진

영업점

국내

  • 국내 지점
광주지점 대구지점 대전지점 부산지점 수원지점
울산지점 인천지점 전주지점 청주지점
  • 출장소
구미출장소 여수출장소 원주출장소

해외

  • 국외 사무소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뉴델리사무소 타슈켄트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두바이사무소 모스크바사무소
파리사무소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상파울루사무소
양곤사무소 이스탄불사무소 다레살람사무소 아크라사무소 프놈펜사무소
콜롬보사무소 다카사무소 보고타사무소 다이스아바바사무소
  • 해외 현지법인
한국수출입은행 영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인니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리스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아주금융유한공사

각주

  1. 한국수출입은행〉, 《위키백과》
  2.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3. 한국수출입은행법〉, 《네이버 지식백과》
  4. 한국수출입은행 설립목적 -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1
  5. 한국수출입은행〉,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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