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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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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 관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려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개요[편집]

도시계획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즉,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사, 연구하고 행정 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비상근 행정위원회이다. 1962년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조).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중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109∼112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설치되고 있다(113조). 중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 및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14조).[1]

도시계획위원회의 유형[편집]

도시계획위원회 구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경우나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2]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사결정기구이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의 의사결정기구이다.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의사결정기구이다.[3]

관련 법규[편집]

도시개발법[편집]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도시계획위원회〉, 《두산백과》
  2.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 용어사전》
  3.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4.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법령조문》, 2021-12-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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