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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2019년 11월 22일 (금) 17:52 판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청장: 김현준 [1]
- 웹사이트 - http://www.mpm.go.kr/mpm/
-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 산하기관: 소속기관 10개
- 웹사이트 - https://www.nts.go.kr/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업무
-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을 설치
- 1966년 03월 3일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으로 발족
- 1976년 12월 22일 간접국세 8개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페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1977.1.1 시행)
- 1999년 09월 01일 국세청 청사를 이전
-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
조직도
소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청주류먼허지원센터
- 국세상담센터
-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 국제상담센터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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