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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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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少額株主, minority shareholders)는 어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0.01%~0.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1]

개요[편집]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지분율 1% 미만을 보유한 개인, 법인 그리고 기관투자가 등의 주주를 가리킨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 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유가증권상장규정과 법인세법에서는 발행주식 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공개(상장)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관 투자가의 소유주식은 대주주 1인이 아니라 소유 규모에 관계없이 소액주주의 보유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지나친 이사의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등의 소액주주권이 부여된다.[2]

소액주주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즉, 적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기업 지배권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말한다.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 미만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도 포함되지만 법인 및 기관 또한 해당된다.

기업이 상장을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40% 이상이고 그 수는 300명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기관 투자자의 경우 대주주 1인이 아니라 소유 규모에 상관없이 소액주주의 보유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총액 1% 미만 혹은 액면가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소액주주로 분류한다.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지나친 이사의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 제고를 위해 주주대표소송건, 주주제안권 등의 권리들을 행사하게 된다.[3]

소액주주압출[편집]

소액주주압출(少額株主壓出 , minority squeeze out)은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

지배주주들에 의한 소액주주들의 배제행위를 말하며, 공개매수 등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기업을 비공개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된다.

증권시장에서 '압출'은 소액주주들에게 그들의 주식을 팔도록 강요하고 회사에서 축출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기업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또는 비공개 기업화하기 위하여 주주 압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액주주 권익 찾기 운동의 하나인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4]

소액주주운동[편집]

소액주주운동(少額株主運動 , the movement of small sum stockholders)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액주주 권익찾기 운동이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건희 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삼성물산에 각각 450억 원, 150억 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주면서 촉발됐다. 이후 제일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당시의 주주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단 1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단독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소액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이 0.05%로 낮아졌고 장부열람권도 1%의 지분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5]

각주[편집]

  1.  〈소액 주주〉, 《국어 사전》 
  2.  〈소액주주〉, 《시사상식사전》 
  3. 동히, 〈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뜻과 양도세 요건 간단히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4-03-14
  4.  〈소액주주압출〉, 《매일경제》 
  5.  〈소액주주운동〉,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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