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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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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元利金)은 원금이자를 합친 돈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원리금이란 '원금 + 이자'를 줄인 말이다. 즉,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가 합하여진 금액을 뜻한다. 원리금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금과 원리금은 다른 용어이다. 원금과 원리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대출이자 상환 방식에서 원금만 상환하느냐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원금(元金)은 원래의 금액을 줄인 말이다. 원래(元來)라고 할 때의 원(元)과 금액(金額)이라고 할 때의 금(金)이 합쳐진 글자다. 그리고 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100원을 빌리고 1년 뒤에 감사의 마음 10원을 더해서 총 110원을 갚았다고 한다. 이때 애초에 빌린 돈 100원을 원금이라고 부르고,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돈 10원을 이자라고 한다. 그리고 원리금은 원금(100원) + 이자(10원) = 110원이 된다.

대출상환 시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상환하게 되면 해당 상환금은 원리금이 된다. 원리금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리금은 한편 원리합계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원리금의 뜻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원금에 이자를 더한 돈이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였다고 해서 원리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원리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이자계산 방식이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원리금은 같은 원리금이라도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원리금계산 과정에서는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원금과 원리금은 꼭 대출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원리금이라는 용어는 원금과 함께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리금은 그러나 대출 시 주로 접하고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되는 경향이 있다. 대출원리금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접하는 용어가 되다보니 사실상 원리금이라는 용어가 대출원리금과 같이 사용되곤 한다.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맥락 상 대출상담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면 대출원리금이 되며, 예적금과 같은 금융투자 관계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예금원리금, 적금원리금이 된다고 볼 수 있다.[1][2]

원리금 관련 주의사항[편집]

원리금 이자 계산 방식

원리합계(元利合計)란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대차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리법(單利法)이라 하고,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계산하고 그것을 원금에 가산하는 방법을 복리법(複利法)이라 하는데, 원리금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자계산 방식이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원리금이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자의 계산 방법에 따라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단리 계산에 의한 원리합계=원금×(1+이율×기간)
  • 복리 계산에 의한 원리합계=원금×(1+이율)기간

따라서, 현재 대출을 받을때, 원리금계산 과정에서는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원리금 적용 예시

원금과 원리금은 꼭 대출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원리금이라는 용어는 원금과 함께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 원리금 단리 계산

이자 계산에 있어 단리 계산은 지급 이자의 단순합계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기에 단리 10%의 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원금 10,000원을 투자한다면 만기에 받을 총액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된다.

  • 원리합계=10,000원(원금)+10,000원×10%×1년=11,000원이 된다.

단리 계산은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에 타당하다. 그러나 만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투자자는 만기 전에 받을 이자를 재투자하거나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차이가 발생하여 복리 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복리 계산은 만기 이전에 1회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를 재투자하거나 또는 최소한 다른 소비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투자한 이자가 다시 이자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것까지 총수입에 가산되는 것이다. 즉 복리계산 방식에 의한 원리금의 총액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 원리금 복리 계산

예를 들어 연복리 10%의 2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원금 1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는 1년 후와 2년 후에 각각 받기로 하고 1년 후에 받는 이자는 남은 기간 동안 같은 금리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2년 후에 받게 되는 총액은 아래와 같다.

  • 원금=10,000원
  • 1차년도 말 원금에 대한 이자=10,000원×10%=1,000원
  • 2차년도 말 원금에 대한 이자=10,000원×10%=1,000원
  • 1차년도 말 이자에 대한 이자=1,000원×10%=100원
  • 따라서 2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금 총액은 10,000원+1,000원+1,000원+100원이 된다.

이것을 공식에 적용하여 보면 10,000원×(1+10%)² =12,100원이 된다.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의 차이는 이자에 대한 이자의 계산 여부이다. 만기가 짧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소액에 불과하지만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에 대한 이자의 총금액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넘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여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커진다. 복리 계산에 있어 이자에 대한 이자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재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그 규모가 증가한다.[3][4]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차이[편집]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것이다. 통상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별도 설명이 없다면 이 방식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20년(240개월)에 걸쳐 연 3% 금리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110만9195원을 240개월 동안 갚는 것이다. 20년간 상환하는 총 원리금은 대출원금 2억 원과 대출이지 6620만6847원을 합친 2억6620만6847원이다. 또 다른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이다. 대출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잔고에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240개월 동안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은 동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주택담보대출 2억 원, 대출기간 20년, 연이율 3%)의 대출을 원금 균등 방식으로 했다면 상환해야 하는 총금액은 대출 원금 2억 원과 대출이지 6025만 원을 합한 2억6025만 원이다.

두 방식을 비교해보니 원금 균등상환이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총 6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첫 달부터 110만 원 정도를 갚지만,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17회차까지 1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108회차, 즉 대출 상환 9년 후까지 원금 균등상황 방식의 월 상환금이 많다. 초기에 부담이 큰 대신 전체적으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대출 초반기의 이자액 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가 총액 차이에 반영되는 것이다. 대출금, 대출기간, 연이율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비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초기 상환 비용이 큰 만큼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철저히 따진다면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원리금(원금) 균등상환 계산기를 이용해 대출금액, 대출기간, 연 이자율 등을 입력하면 상환방법에 따른 총 상환금액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원리금이란?〉, 《경제신문읽는법》
  2. 해피쿠스, 〈원리금이란, 원리금 뜻과 원금 원리금 차이, 예적금 대출원리금 개념〉, 《이코노와이드》
  3. 원리합계〉, 《두산백과》
  4. krand, 〈원리금이란, 계산법, 원리금 이해하기〉, krand, 2020-06-28
  5. 김연순 기자, 〈'원리금 VS 원금균등' 내게 유리한 대출은〉, 《뉴스핌》, 2017-06-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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