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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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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heewoo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일 (금) 17: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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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개념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배경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생되었다.
  •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글로벌 현황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지난 4월(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KYC와 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법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

  • 빗썸(Bithumb) : 지난 해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고팍스(Gof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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