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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서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내 IT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소비자들도 보다 편리한 지급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도움이 됐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은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서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내 IT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소비자들도 보다 편리한 지급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도움이 됐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은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 테크핀의 발전은 핀테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응해 금융기관들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 앱카드, 간편 계좌 이체 같이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자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모바일뱅킹 앱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 이는 ICT 기업에서 비롯된 금융혁신이 금융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테크핀과 핀테크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f>안중섭,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1/98001206/1 '핀테크'와 '테크핀', 어떻게 다른가요?]〉, 《동아일보》, 2019-10-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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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핀의 발전은 핀테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응해 금융기관들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 앱카드, 간편 계좌 이체 같이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자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모바일뱅킹 앱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 이는 ICT 기업에서 비롯된 금융혁신이 금융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테크핀과 핀테크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f>안중섭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1/98001206/1 '핀테크'와 '테크핀', 어떻게 다른가요?]〉, 《동아일보》, 2019-10-22</ref>
  
 
==특징==
 
==특징==

2019년 12월 9일 (월) 17:08 판

테크핀(TechFin)은 IT 기업이 주요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유저 데이터와 기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핀테크(FinTech)가 금융(Finance)을 강조한다면, 테크핀은 반대로 기술(Technology)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핀테크는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반면, 테크핀은 알리바바 등 IT 기업이 주도하여 금융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다.

테크핀과 핀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크핀이 (1) 훨씬 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2)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한 막강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테크핀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여러 나라의 오픈뱅킹 시행으로 그동한 은행들이 독점해왔던 고객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요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의 잭마 회장은 테크핀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시켰다. 테크핀은 IT기업이 주요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유저 데이터와 기술 서비스 역량(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핀테크라는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테크핀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핀테크와 테크핀 모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핀테크는 금융산업을, 테크핀은 IT산업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핀테크가 은행, 카드사같은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서비스에 ICT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테크핀은 ICT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대부분 외부 IT기업과 협력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반면 테크핀 기업은 이미 수 백만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 것과 달리 IT 기업들은 금융산업 육성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로 대표되는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등 테크핀의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1)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같은 IT 기업들은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2)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한 막강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테크핀 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커스터마이징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배경

  • 등장배경
테크핀이란 개념을 처음 고안한 인물은 세계적인 ICT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잭마 회장이다. 그는 테크핀의 초기 개념을 몇년 전 이렇게 묘사했다.

There are two big opportunities in the future financial industry.
One is online banking, where all the financial institutions go online ; the other is internet finance, which is purely led by outsiders.
미래 금융에는 두 가지 큰 기회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금융 기관이 온라인으로 가는 온라인 뱅킹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 외부인들이 이끄는 인터넷 금융이다.
            - 잭 마(Jack Ma)[1]

이후 2016년 연말에 열린 세미나에서 그는“중국은 5년 안에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테크핀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기반 위에 ICT를 접목시킨 서비스인 반면에 테크핀은 ICT 바탕 위에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서비스"라며 테크핀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테크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잭 마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알리바바 그룹은 실제로 가장 앞선 테크핀 서비스를 서보이고 있으며,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경우 모바일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비롯해 온라인 대출 등 금융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국내 테크핀의 발전배경
한국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도 2001년 세게 최초로 도입되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의 편의성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미국은 전국 단위의 실시간 계좌이체 시스템이 미비해 페이팔같은 ICT기업이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있으면 대부분의 상점에서 결제가 가능해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지급수단의 필요성이 적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서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국내 IT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소비자들도 보다 편리한 지급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도 도움이 됐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은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테크핀의 발전은 핀테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응해 금융기관들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 앱카드, 간편 계좌 이체 같이 편리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자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모바일뱅킹 앱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 이는 ICT 기업에서 비롯된 금융혁신이 금융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테크핀과 핀테크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

특징

테크핀 기업의 금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3가지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첫 번째는 데이터브로커 단계의 테크핀 기업으로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테스트 결과물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로드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흔히 핀테크 기업이라고 오인하는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수직적 통합이 이뤄진 테크핀 기업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용해 제한된 대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의사결졍에 반영해 리스크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단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사의 플랫폼내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해 플랫폼내 입점한 중소기업들에게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잇는 알리페이와 아마존 등이 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의 테크핀 기업은 주요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독립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의 테크핀 기업은 축적한 고객데이터 양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앤트파이낸셜은 최종단계에 속하는 테크핀 기업으로서 이 단게까지 성장하게 될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금융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과의 경쟁도 심화된다.

한국의 본격적인 테크핀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계와 ICT 업계가 플랫폼 시스템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결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온리 금융기관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은행만의 고유영역이었던 송금 서비스를 종속시켰고, 더 나아가 확보한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하여 ICT 전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은행이 아닌 대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업체도 테크핀 서비스를 통해 꽃을 피우고 있다. 대표적 P2P(개인 대 개인) 금융 스타트업인 렌딧이다. 이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대출자 심사 평가 모델과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통해 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테크핀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비대면’인 것처럼 렌딧社는 모든 대출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논스톱으로 이루어진다. P2P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개인 신용대출만 취급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P2P 금융 시스템은 워낙 소액이고 영업 방식도 다르다보니 다른 금융 기관들처럼 까다로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P2P 금융 스타트업들은 테크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P2P업체들의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렌딧 같은 회사들은 처음부터 옥석을 구분하고, 정교한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덕분에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3]

사례

현황

2019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이 내린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는 방식을 고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당정은 이를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 중 담합 사건을 제외하는 등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이 바뀌면 현재 멈춰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주주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4]

더불어 최근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 결제 확대를 추친화면서 일본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라인페이는 향후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중은 약 18.4%로 한국(89.1%), 중국(60.0%), 미국(45.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2016년 약 20%의 캐시리스 결제 비중을 2025년 40%, 장기적으로 8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일본내 비현금 결제규모는 약 60조 엔이며 전자결제 비중은 약 10%안 6조 엔 수준에 불과하다. 접근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한 라인페이가 일본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인은 라인파이낸셜을 설립함으로써 앤트파이낸셜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금융서비스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노무라와 공동출자한 라인증권을 통해 비대면형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아손해보험과의 업무제휴 계약 체결로 모바일 특화 보험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라인크레딧과 자산관리 서비스 라인 가계부 등을 통해 테크핀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주

  1. 핀셋, 〈테크핀이 뭐예요? :: 핀테크 vs 테크핀〉, 《네이버 포스트》, 2019-09-03
  2. 안중섭 기자, 〈'핀테크'와 '테크핀', 어떻게 다른가요?〉, 《동아일보》, 2019-10-22
  3. 김준래 기자, 〈‘핀테크’ 넘어 ‘테크핀’ 시대 - 금융기관 아닌 ICT 업체가 서비스 주체〉, 《더사이언스타임지》, 2018-03-26
  4. 홍성용, 이새하 기자,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매일경제》, 2019-05-3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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