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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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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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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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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청장: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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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김현준 <ref>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8%84%EC%A4%80_(1968%EB%85%84) 김현준(1968)]〉, 《위키백과》 </ref>
*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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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www.mpm.go.kr/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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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 [[기획재정부]]
 
* 산하기관: 소속기관 10개
 
* 산하기관: 소속기관 10개
* 웹사이트: <[https://www.nts.go.kr/ 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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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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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업무==
 
==업무==
*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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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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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혁==
 
==연혁==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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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을 설치
* 1966년 03월 3일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으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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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03월 3일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으로 발족
* 1976년 12월 22일 간접국세 8개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페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197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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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12월 22일 간접국세 8개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페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1977.1.1 시행)
* 1999년 09월 01일: 국세청 청사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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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9월 01일 국세청 청사를 이전
*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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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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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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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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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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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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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전산정보관리관
 
::* 납세자보호관
 
::* 국제조세관리관
 
::* 징세법무국
 
::* 개인납세국
 
::* 법인납세국
 
::* 자산과세국
 
::* 조사국
 
::* 소득지원국
 
===소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청주류먼허지원센터
 
* 국세청주류먼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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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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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담센터
 
* 국제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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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https://www.nts.go.kr/about/about_01_01.asp 국세청 소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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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ts.go.kr/about/about_01_01.asp 국세청 소개]〉, 《국세청》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C%84%B8%EC%B2%AD 대한민국 국세청]〉,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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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C%84%B8%EC%B2%AD 대한민국 국세청]〉, 《위키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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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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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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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월) 22:51 기준 최신판

국세청(國稅廳) 로고
국세청(國稅廳) 로고와 글자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은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

업무[편집]

  •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재무부의 하부조직으로 사세국을 설치
  • 1966년 03월 3일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으로 발족
  • 1976년 12월 22일 간접국세 8개세목(영업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유흥음식세)을 페지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신설(1977.1.1 시행)
  • 1999년 09월 01일 국세청 청사를 이전
  •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으로 이전

조직도[편집]

국세청 조직도
 

소속기관[편집]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청주류먼허지원센터
  • 국세상담센터
  •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 국제상담센터

각주[편집]

  1. 김현준(1968)〉,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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