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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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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登記用紙)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된 한 벌의 용지를 말한다. 한 필(筆)의 토지, 한 동(棟)의 건물마다 독립하여 작성한다.

개요[편집]

등기용지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내용을 기재하는 용지를 말한다. 즉, 부동산의 등기내용을 기재하는 용지를 말한다.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은 하나의 등기용지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기재한다. 2011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법 전부 개정 전에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현재에는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 정보처리 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되었다.[1][2]

등기부와 등기용지[편집]

등기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등기부는 누구나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登記簿)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일컫는 것으로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不登法14조).

등기부는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公的帳簿)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라고도 한다. 또한, 등기부는 등기하는 장부로서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 해당 등기소에 비치한 정부 문서를 말한다. 즉, 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이며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정 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이것은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事變)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의 이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등기용지는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와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을 수 있다(16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특칙이 있다(15조, 16조의 2).

등기용지는 지번설정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이루게 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23조).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5조).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1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20조, 26조).[3][4][5][6]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는 1개 지번의 토지에 1개 등기용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지번이 분할되면 분할된 지번만큼 등기용지가 증가하게 되며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합필되면 등기용지는 하나로 된다.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도 1동의 건물에 1개의 등기용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1동의 주된 건물에 부속 건물이 여러개 있더라도 그것은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게 되며,그 부속 건물을 분할하여 독립된 건물로 하거나 다른 여러 건물을 합병하면 1개의 등기용지에 둘 수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은 한동에 1등기용지가 아니라 각 독립건물(각 가구마다)의 등기용지를 두게 된다. 즉 2개 이상의 부동산은 1개의 등기용지에 등기 할 수 없으며, 또 1개 부동산 일부만을 등기할 수도 없다. 토지와 건물등기부는 각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바인더에 편철되어 있다.

등기용지의 구성

1등기 용지는 한 장의 종이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3장으로 되어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점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 같다(不登法16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는 같은 지면에 있다. 갑구와 을구에 기재 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 전후와 접수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등기번호(登記番號) :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란이다.
  • 표제부(表題部) :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뉜다.
  • 표시 :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여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
  • 표시번호 :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
  • 갑구(甲區) :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있다.
  • 갑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순위번호 : 각 사항란의 기재순서를 표시하는 번호를 적는다.
  • 을구(乙區) :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있다.
  • 을구사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순위번호 : 위 기재의 순서 표시

등기부 등본에 하자 있을시 해결방법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각 권리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해 조건을 달고 계약하거나 권리의 하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근저당 설정 금액이 주택값의 80% 이상일 경우는 앞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가등기, 가처분이나 예고등기인데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본래 전입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지위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가등기나 가처분 등에 의한 소유자의 변동은 전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7]

'등기용지' 용어 삭제[편집]

법무부는 종이등기부 관련 조항을 삭제해 등기사무의 전산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고등기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09년 11월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2002년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 등기사무가 전산 처리돼 수작업이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산신청과 등기소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에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을 모두 규정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판례나 실무상 인정되던 사항도 명문화했다. 또 그간 등기명의인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를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고 등기제도는 폐지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 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알려 경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등기용지〉, 《부동산용어사전》
  2. 등기용지〉, 《법률용어사전》
  3. 등기부〉, 《법률용어사전》
  4. 등기부〉, 《부동산용어사전》
  5. 등기부〉, 《두산백과》
  6. 등기부〉, 《매일경제》
  7. 부동산 상식 - 등기부와 등기용지〉, 《전주교차로 부동산》
  8. 인터넷 뉴스팀, 〈'등기용지, 날인' 용어 삭제된다〉, 《동아일보》, 2009-11-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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