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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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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謄本)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복사하거나 그런 서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등본은 문서의 원본(原本)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서면을 말한다. 즉, 문서의 원본을 모두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말한다.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抄本)과 대응된다.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호적등본·등기부등본·공정증서등본·어음등본, 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認證謄本)과 그렇지 않은 보통등본이 있다. 또한 법률(민사소송법·공증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에 의해서 정본이라는 뜻이 기재된다.[1][2]

등본의 종류[편집]

등기부등본[편집]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말한다. 즉,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문서의 원본을 모두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말한다.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등본, 어음등본 등이 있다.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과 그렇지 않은 보통등본이 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여기서 등기부는 등기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등기용지는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와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을 수 있다(16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특칙이 있다(15조, 16조의 2). 등기용지는 지번설정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이루게 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23조).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5조).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1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20조, 26조).[3][4][1]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크게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구분된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취급하다니, 조금 생소한 방식이다.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등본만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해 소유주와 이전 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 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 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다.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 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집합건물은 빌라,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르게 등기된 건물을 말한다.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의 대한 대표명과 주식현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5][6]

주민등록표등본[편집]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의 등본을 말한다. 보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간단히 '등본'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 쉽게 말해,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이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보여주는 문서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주소와 세대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가끔 어리둥절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예: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경우 서류 제목이 그냥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주민등록표(거주 불명자등본)" 식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된다(같은 항 후단).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를 지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외국 국적 자녀 (혹은 부모)신분이라면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등재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그리고 정부24에서는 무료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지자체도 일부 있다.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주민등록증 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작성이 시작된 것이 주민등록표이다. 주민등록표는 세대단위로 작성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단위로 작성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있다.[7]

원본, 등본, 정본, 부본의 차이점[편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대개 '대여금반환소송'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판결정본, 소장부본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채권추심을 본업으로 하는 실무자 입장이라면 이런 서류들이야 머릿속에 주르륵 정리되어 있는 게 보통이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여기서부터 머리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원본과 등본 등의 '본' 자 돌림의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본(original) : 원본은 말 그대로 모든 문서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사실 법률용어로써 받아들이기보다 일반적으로 '원본'이라는 개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단어인데, 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원본으로써의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등본(original copy) : 등본이란 문서의 기초인 원본을 내용 그대로,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말한다. 보통등본의 용도는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초본'과의 차이점은 '원본의 내용을 모두 완전하게 복사를 했느냐, 아니면 일부만 했느냐.'에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들 수 있는데 이해가 어렵다면 거주지 주변 동사무소에서 이를 출력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듯하다. 대표적인 등본에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등본 등이 있다.
  • 정본(original copy) : 넓게 해석하자면 정본 역시 등본과 같은 원본의 복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본은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원본에 따라 작성해주는 문서라는 점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법원의 '판결문'을 들 수 있다. 정본의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에서는 판결문의 정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등본과 다른 차이는 발급이 비교적 까다롭다는 점이며 때문에 한 번 발급받은 정본은 주의해 보관해야 한다.
  • 부본(reserve) : 부본이란 원본과 비슷하게 꾸며놓은 문서를 말한다. 등본과 정본이 그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라고 한다면 부본은 원본의 분실이나 훼손 대비나 기본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간이로 비슷하게 만든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또한, 등본과 정본은 원본의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부본은 원본이 없어진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효력을 갖기도 한다. 채권추심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장부본이 있는데 해당 채무자(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송달되는 문서이다.
※ 위에서 문서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원본과 정본, 등본, 부본의 궁극적인 차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하나의 문서 원본을 중심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역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다. 채권추심을 위해 밟는 법률절차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봤는데 법률용어는 그 자체가 까다로워 보일 뿐이지 막상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만약, 개인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소소한 용어들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등본〉, 《부동산용어사전》
  2. 등본〉, 《두산백과》
  3. 등기부등본〉, 《예스폼 서식사전》
  4. 등기부〉, 《두산백과》
  5. 신청가능 민원〉,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6.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읽는 방법, 쓰임과 발급 방법까지!〉, 《네이버 블로그》, 2020-04-23
  7. 주민등록표등본〉, 《나무위키》
  8. 추심의정석, 〈원본vs등본vs정본vs부본의 차이점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2014-10-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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