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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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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는 국가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압류는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차압(差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어이다. 흔히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빚잔치(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이다. '빨간 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압류표목'이다. 각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 초록색, 분홍색을 쓰는 곳이 있다. ○○지방법원/○○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품용 압류물표목 색상이 빨간색을 많이 써서 빨간딱지라 굳혀졌다. 참고로 최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이 생김에 따라 살짝 다른 의미로 빨간 딱지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법률적인 해설 위주로 서술되어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엄금되는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 결정에 따라 실행된다(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23조, 제251조). 형사소송법상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수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국세 체납처분의 1단계로서의 체납자재산압류를 가리킨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제1항 본문.).[1][2]

압류 기준[편집]

민사에서의 압류[편집]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와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 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 때문에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동법 제175조).

종류

  • 부동산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 2절)
  • 선박 등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 3절)
  •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 4절)
  • 채권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 4절 3관)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들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해당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오로지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다른 금전은 입금할 수 없다.

행정법에서의 압류[편집]

넓게는 국세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처분 절차의 목적으로 국세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공과금 등)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압류표시는 압류물표목이라 칭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으로 표시하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속칭 노란 딱지라 불리며 예전에 KBS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고액체납과의 전쟁 편에서 등장한 압류 표목의 색상이 노란색이었다.

형사에서의 압류[편집]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 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건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1]

판례[편집]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이전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이전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채권압류 및 이전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 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같은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이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 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이전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2]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편집]

압류의 의미

압류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국가 권력에 기인해 특정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는 현재 제정된 법규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국제징수법상의 압류, 형사소송법상의 압류,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그리고 행정법상의 압류로 나뉘게 된다.

법률에 따라 다른 압류 규정의 의미

  • 세징수법상의 압류 :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한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일컫는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으면 그 독촉 받은 조세를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처하는 압류이다.
  •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데 유체동산의 압류는 해당 동산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 형사소송법상의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해석한다.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강제력이 가해지며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작용을 말한다.
  • 행정법상의 압류 :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흔히 압류라고 부르며 친구처럼 따라붙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압류'라는 단어이다. 가압류는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둘 때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면 미리 채무자 스스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처분을 말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압류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면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보통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집행력이 생기며 만약,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국가가 압류로 변경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압류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실질적인 강제집행, 가압류는 개인의 신청을 통해 사전 조처해놓는 임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압류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분류)

  • 동산 압류 : 먼저, 가장 흔한 압류의 예인 동산부터 살펴보면 동산은 유체동산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채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집달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해 진행하고, 다른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집달관이 집행할 수 있는 동산은 유가증권까지 포함되며 차용증서와 예금통장 등은 채권압류 후의 부수 집행으로 집달관에게 위탁해 인도하는 방법으로 압류하게 된다.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채권이란 금전채권을 비롯해 금전 이외의 유체물, 즉 유체동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권 인도,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과 어음&수표 등을 말한다. 또한, 다른 재산권이란 채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 공유지분권, 특허권, 저작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부동산 압류 : 부동산 압류 역시 채권추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명의에 따른 강제집행으로서 행해지는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임의경매로 나누어지게 된다. 두 경우 다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말하며 부당한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다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 선박, 항공기, 자동차 압류 : 국내에서는 선박과 항공기를 보유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의 압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자동차와 항공기는 대법원의 질의회답 때문에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압류〉, 《나무위키》
  2. 2.0 2.1 압류〉, 《위키백과》
  3. 추심의정석,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의미와 종류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2014-05-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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