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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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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隨意契約)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요[편집]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매매대차(貸借),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할 경우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공무원의 자의(恣意)에 좌우됨으로 부정이 개재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염려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기타 이에 따르는 경우로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을 때
  • 국가 기관의 행위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건의 차입 또는 대부 기타 계약의 경우
  • 다른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 특정 연고자·지역주민·특정 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따르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제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1]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총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할 때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2]

수의계약 대상[편집]

수의계약[편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1) 규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제외)에 따른 계약,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여야 함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편집]

  • 수의계약의 체결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
※ 법령용어해설
  • 추정가격 :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의계약〉, 《행정학사전》
  2. 수의계약〉, 《조세통람》
  3.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수의계약 대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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