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觀望)은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을 의미한다. 또는 풍경 따위를 멀리서 바라봄을 의미한다.
개요
관망이란 사지도 팔지도 않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은 관망이 아니라 포기이며 관망에도 방법이 있다. 일전에 받아보시던 것처럼 물건을 받아보면서 현재 시장의 흐름, 가격, 타이밍 등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물건이 나와도 이게 현 시장에서 좋은 물건인지 판단이 서지 못해 안타깝게 매물을 놓친다. '관망하다'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본래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고 직접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다. 옛날 임금이 거주하던 궁궐 앞에는 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망루를 세운 관을 설치했다. 현재 광화문 앞에 있는 동십자각이 경복궁의 망루인 '관'을 말한다. 즉 '관'위에 올라 주위를 살피는 모습, 병사들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지금의 '관망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1][2]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서 2023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2022년 12월 12일 앱 접속자 1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2023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778명 중 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 아파트(50.5%)'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3.7%), 연립⸱빌라(10.0%),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9.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기(20.7%), 3분기(18.0%), 4분기(17.1%), 미정(14.5%)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0.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관련 조사 이래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또한, 매도자 역시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전망이다.[3]
청약보다 관망이 대세
청약 심리가 크게 움츠러들면서 '묻지마 청약'이 사라지고 '묻지마 관망'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이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12월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약접수 시작일 기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의 청약건수는 약 135만 건으로 전년 약 293만 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갔다. 관망세의 배경으로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이 꼽히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 대비 3배가 넘는 3.25% 수준이다. 가격 하방 요인인 금리 상승에 맞춰 아파트값은 하락 곡선을 그렸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말 5억1458만여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점점 하락하다 2022년 11월에는 4억8384만여 원까지 떨어졌다. 가격 하락세는 매수 심리는 물론 청약 심리까지 위축시켰지만 업계에서는 무조건 통장을 아끼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조언도 나온다. '묻지마 관망' 분위기에 때문에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 정주여건이 뛰어난 A급 분양 단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흘려 보내버릴 수 있다는 이유이다.[4]
관망과 방관의 차이
제일 볼만한 구경거리로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도 있다.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을 뜻한다. 방(傍)이 '곁'이란 뜻이고 관(觀)이 '보다'란 의미이니, '방관(傍觀)'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국이 외국 기업의 노사분규에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친구가 그런 곤경에 빠졌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을 셈이냐?" 등과 같이 쓰인다. 망(望)이 '멀리 내다보다, 향하여 보다, 기다리다'란 뜻이니 '관망(觀望)'은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수밖에 없지" "여당은 뒷짐만 지고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는 모두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처럼 사용된다. '관망'과 '방관'은 둘 다 사태를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를 표현할 때 쓰인다. 다만, '관망'이 두고 보는 쪽이라면 '방관'은 '관망'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5]
관망세
관망세(觀望勢)란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가만히 바라보는 기세를 말한다.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는 상태로서 주가변동이 거의 없고 거래량이 평균수준 이하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주택시장, 향후 흐름은?'을 발표하였다.
- 수요 위축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둔화되며 관망세 심화
- 규제 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며 관망세가 장기화될 가능성 상존
- 주택시장 향방의 Watching Point를 점검해 향후 흐름을 검토
- 매매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속될 전망
- 분양시장에서는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분양 물량은 축소될 우려
- 임대시장은 매매가격 상승 기대 약화로 임대수요 증가하며 주거비 부담 가중[6][7][8]
동영상
각주
- ↑ 노주형, 〈고금리 시대, 부동산 관망이 정답인가?〉, 《네이버 블로그》, 2022-11-07
- ↑ 〈관망하다 뜻과 의미〉, 《티스토리》, 2020-09-01
- ↑ 홍세희 기자, 〈내년 주택 매수·매도 계획 모두 최저…관망세 이어질 듯〉, 《뉴시스》, 2022-12-12
- ↑ 고가혜 기자, 〈'묻지마 청약' 가고 '관망' 대세…"입주시점·중도금 무이자 봐야"〉, 《뉴시스》, 2022-12-18
- ↑ 중앙일보, 〈관망(觀望)/방관(傍觀)〉, 《중앙일보》, 2009-06-26
- ↑ 〈관망세〉, 《매일경제》
- ↑ 〈관망세가 짙어지는 주택시장, 향후 흐름은?〉, 《KDI 경제정보센터》
- ↑ 〈관망세〉,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자료
- 〈관망〉, 《네이버 국어사전》
- 〈관망세〉, 《네이버 국어사전》
- 〈관망세〉, 《매일경제》
- 〈관망세가 짙어지는 주택시장, 향후 흐름은?〉, 《KDI 경제정보센터》
- 〈관망하다 뜻과 의미〉, 《티스토리》, 2020-09-01
- 노주형, 〈고금리 시대, 부동산 관망이 정답인가?〉, 《네이버 블로그》, 2022-11-07
- 중앙일보, 〈관망(觀望)/방관(傍觀)〉, 《중앙일보》, 2009-06-26
- 홍세희 기자, 〈내년 주택 매수·매도 계획 모두 최저…관망세 이어질 듯〉, 《뉴시스》, 2022-12-12
- 고가혜 기자, 〈'묻지마 청약' 가고 '관망' 대세…"입주시점·중도금 무이자 봐야"〉, 《뉴시스》, 2022-12-18
같이 보기
이 관망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강,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국가지도, 도시지도, 지형지도, 육지지도, 바다지도, 섬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