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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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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kerosene)는 원유로부터 분별 증류하여 얻는 끓는점의 범위가 180도에서 250도인 석유이다. 영어식으로 케로젠(kerose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등유는 증류탑에서 가솔린 다음으로 유출되는 석유의 한 종류로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등유는 옛날부터 등을 켜는 데에 주로 사용됐으며 오늘날에는 석유 난로, 보일러 등 가정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휘발유나 경유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면서 휘발유, 경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등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지만, 예전에는 석유라고 하면 주로 등유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정도로 등유의 쓰임이 많았다. 팬히터, 온풍기, 석유 난로 등 가정에서 쓰는 난방기구에는 유황 함량이 매우 낮고 색상이 맑은 등유를 쓰며, 보일러에는 등유 유분과 경유 유분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등유는 난방 이외에도 기계세척용, 석유유제 원료, 페인트용제 등에도 쓰인다.[1]

역사[편집]

석유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왔다. 로마제국, 페르시아, 일본, 인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석유를 조명의 연료로 사용했던 기록들이 있다. 하지만 정제되기 전 상태의 원유만 태울 경우 흑색의 매캐한 연기를 내뿜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밝지 않았다. 그러던 중 1846년, 캐나다의 에이브라함 피니우 게스너(Abraham Pineo Gesner)가 새로운 공정 과정을 통해 석유 원유에서 등유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등유는 오일 램프의 연료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는 오일 램프의 주 연료로 고래기름을 이용했는데 오일 램프에 대한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한정된 고래기름이 충족시키기에는 공급량이 많이 부족했다. 결국 고래기름 가격은 치솟게 되고 동식물유 등 고래기름을 대처할 연료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던 중 1859년 미국의 에드윈 드레이크(Edwin Drake)가 최초로 땅에 구멍을 파 기름을 발굴하는 유전 굴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래기름을 대체할 석유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결국, 유전 굴착을 통한 석유의 대대적인 공급과 함께 19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오일 램프의 사용이 보편화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등유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게 된 것은 게스너의 발견과 에드윈 드레이크의 유전 굴착으로 석유와 등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

특징[편집]

등유의 주성분은 데칸(C10H22)으로부터 헥사 데칸(C16H34)까지 동족체의 탄화수소다. 등유는 KS에서 2종으로 분류되고 비중은 0.75~0.8 정도이며, 비점 150~320℃, 인화점은 보통 50~60℃, 착화 온도는 254℃ 정도, 발열량은 고발열량으로 약 11,000㎉/㎏이다. 함유하는 유황분은 1호 등유에 0.001~0.04%, 2호 등유에 0.05~0.4% 정도로서 중유와 비교하여 매우 적다. 또한 가솔린과 경유의 중간 유출물로서 얻어지는 것으로 무색의 쉽게 휘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이며 정제 정도에 의해 백등유와 황등유로 나뉜다.[3] 더불어 등유는 높은 인화점, 높은 연점의 특징을 가지는데, 인화점은 소비자가 등유 사용 시 화재를 예방하는 척도이기도 하며 유류를 점차 가열하여 유류 증기에 불씨를 접근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점화되었다가 꺼지는 온도를 말한다. 연점은 실내등유 연소 시 그을음을 내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이를 그을음을 내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대 불꽃 길이를 mm도 표시한 수치로 높을수록 발연 경향은 적다.[4]

등유 구분[5]
종류 반응 인화점 분류 성상 95% 유출온도 유황분 연점(mm) 등판 부식(50도, 3h) 색(세이볼트)
1호 중성 35도 이상 280도 이상 0.10 이하 23 이하 1 이하 21 이상
2호 중성 30도 이상 320도 이상 0.50 이하 - - -

주요 용도[편집]

가정용[편집]

등불을 원래 밝히는 기름이란 뜻이다. 원래 등불을 밝히는 데 쓴 기름은 고래기름이었는데, 고래기름이 귀하게 되자 석유를 채굴해 등유를 얻었다.[6] 하지만 유증기로 인한 폭발 등 화재 사고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등유 전등과 등유 난로의 제작기술이 발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었으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주고 일일이 연료를 사 와야 하는 등의 단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명은 전기에, 난방은 LPG, LNG 등의 가스 보급으로 급속히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저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조명용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크게 줄었다. 도시가스나 LPG를 들여놓기 어려운 건설 현장 등의 소규모 사무실과 매장 등에서는 등유 난로를 쓰고 석유 보일러인 중앙난방용의 연료로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아웃도어용 휴대용 버너 연료로도 애용되고 있다.[7]

교통기관용[편집]

등유의 케로젠 명칭은 그리스어로 밀랍에서 왔는데 본래 양초의 원료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밀랍으로 만든 초를 이용해 어둠을 밝혀왔다. 등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 기름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가정용 외에도 항공유에도 쓰인다.[6] 등유는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연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등유와 휘발유를 5:5 정도로 섞은 것을 썼지만 근래에는 완전 등유로만 이뤄진 연료를 쓰고 있다. 매우 높은 순도의 등유를 사용하며, 부식방지제, 정전기 방지제, 결빙 방지제 등의 첨가물을 더 추가한다. 또한 특별히 정제된 등유는 액체 로켓의 연료 중 하나로 쓰인다. 등유는 액체수소보다 무게당 비추력은 낮지만, 비중이 커서 출력당 부피는 훨씬 작고 냉각이나 단열이 필요가 없다. 더불어 연료탱크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증발하지 않음으로 취급도 편리해서 다단계로켓의 1단 로켓의 연료로써는 액체수소보다 유리하여 아폴로 계획에 사용된 로켓인 새턴 로켓의 1단 연료에도 등유가 사용되었다.[7]

논란[편집]

불법 등유 제품[편집]

대부분의 석유판매소는 20ℓ, 또는 15ℓ의 법에서 정한 눈새김탱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지역에 따라 20ℓ를 한 통으로 기준 삼는 곳이 있고 15ℓ를 기준 삼는 곳이 있다. 정량을 파는 판매소는 20ℓ에 2만 원을 호가하는데 불법 등유를 사용하는 곳은 17ℓ에 1만 9,000원 이하를 부른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석유판매업자 대부분은 불법 판매업자들로 주유소나 석유 일반판매소에 위장 판매원으로 들어가 해당 업소로부터 석유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 자기의 판매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풍선효과의 사례로 가짜 석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에 나서자 가짜휘발유 거래는 줄었지만 정량 미달 판매와 등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경유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석유 불법 유통 거래 차단을 위해 주유소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 주유소의 불법은 줄었지만 석유 일반판매소의 불법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단속 현황을 보더라도 가짜 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각종 석유 불법 유통 사건들이 석유 일반판매소로 쏠리고 있으며 특히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곳도 열 곳 중 한 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량 판매 위반 업소는 대부분이 고정식 주유기보다 관리가 어려운 이동식 주유기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불법 통으로 배달 판매하며 양을 속이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 피해는 미미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고의적인 계량기 조작에 의한 양속임이 아닌 이동주유기의 관리 부실로 인한 오차 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위반으로 걸린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을 이용한 양속임은 보통 15% 이상임에도 단속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8]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21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규정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나 폐유 등 기타 물질을 섞은 형태인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작 혼합조차 하지 않고 등유 자체를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한 탓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성행했다. 신고 및 포상이 활발한 가짜 석유제품의 불법행위가 2015년 236건, 2016년 250건,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 58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대조된다.[9]

각주[편집]

  1. 등유〉, 《네이버 지식백과》
  2. 지에스칼텍스㈜, 〈깜깜했던 밤을 환히 밝혀준 등유〉, 《지에스칼텍스㈜ 미디어허브》, 2019-10-31
  3. 등유〉, 《네이버 지식백과》
  4. 에스케이에너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skenergy.com/product/kerosene.asp
  5. 등유〉, 《네이버 지식백과》
  6. 6.0 6.1 박지욱 신경과 전문의, 〈석유는 등유를 의미한다?〉, 《사이언스타임즈》, 2019-04-09
  7. 7.0 7.1 등유〉, 《나무위키》
  8.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불법 판매소 등유값, 왜 싼가 했더니…〉, 《에너지신문》, 2018-09-19
  9. 최효정 기자, 〈경유차에 값싼 '등유' 팔면 신고…최고 200만원 포상금〉, 《조선비즈》, 2021-03-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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