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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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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은 새로 이사하여 든 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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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 및 여러 생물들의 보금자리 및 건물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주거지, 주택 등으로도 불린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꼽힌다.

역사[편집]

초기에는 대체로 동굴 등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진흙, 나무, 풀 등의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발전해 갔다. 현대에도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섬 등 문명화가 더딘 곳에서는 여전히 상기 언급한 초기적인 집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보다 쾌적하고도 견실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지역의 풍토적 환경과 민족성은 주택과 취락을 독자적인 형식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청동기와 철기 문명 등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집은 나무와 석재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등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이곳저곳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근대 이후 주택 건축은 서구의 영향으로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목조주택이라도 경량목 구조를 쓰는 것이 대세이다. 근대 주택은 가족 구성의 핵화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징[편집]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자 가장 신성하고 사적인 장소. 그 때문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는 것을 객사라고 한다. 하지만 택지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입지가 좋은 부지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허가 없이 집을 짓는 것이 불법이 되어서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내 집 마련이 하나의 꿈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바람이나 햇빛을 막아주고 몸을 숨기는 것이 기본적인 용도이지만, 현대인의 집은 그 외에도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및 전화 등 수많은 편의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별장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풀장 및 놀이기구 등의 시설이 추가로 붙기도 한다. 거주 용도와는 별도로 별장 등을 구입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붙게 된다. 그 외에도 거주와는 다른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역시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다. 한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여 집을 다량 보유한 사람에게 속칭 세금폭탄이 떨어질 때가 있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크리로 유명무실해졌다. 물론 지금도 양도소득세 등 수많은 주택 관련 세금이 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앞으로 2032년은 되어야한다.

부동산 중 땅과 함께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며, 돈을 벌기 위해 마치 주식처럼 전문적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실수요자가 현재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 가량의 집을 구하기 정말 힘들어지므로, 국가 차원에서 제어 및 견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수요예측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정책 등의 보조를 맞춰서 대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뚜렷한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주된 공격대상이 된다.

주택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경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초에 이건 은행의 욕심으로, 대출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돈을 무리하게 빌려줌으로써 생긴 일이니, 주택가격의 폭락을 경제혼란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주택가격폭락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이 불러온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폭락은 실제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모를까 막아야 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주택의 가격은 실수요자가 노력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제어되는 쪽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처럼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시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처럼 인구밀도가 적고 개활지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교외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집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른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월세나 전세 등 다른 사람 집을 돈 내고 빌려 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류[편집]

  • 한옥 (한국, 한반도 지역)

용도별

한옥과 양옥

  • 한옥

한국의 집인 '한옥(韓屋)'은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주로 동굴과 막집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땅을 얕게 파고 서까래와 기둥이 있는 작은 집을 지은 움집수혈거주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서까래와 기둥은 나무, 지붕은 풀을 덮었다. 청동기시대에는, 내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비교적 넓은 집에서 거주하였고, 철기시대에는, 흙을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이 등장하였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을 거의 폐허 상태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경제 개발의 발전을 가져와 건설 기술면에서도 새로운 건축 자재,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시공법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미를 중요시하는 빌딩이 세워지고, 각종 공장과 경기장의 시설이 세워졌다. 서양의 건축기법이 도입된 이후로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화장실이나 안내문과 같은 공공 시설, 심지어는 카페와 같은 사설 기관에도 한옥이나 한옥 모양을 본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 양옥

양옥(洋屋)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목재 등을 사용하여 지은 서구식 주택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이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의자식 생활이므로 활동적이고 능률적이며 위생적이다. 또한 개인 생활에 중점을 두어 개인실이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방의 성격이 결정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고, 가구 설비를 위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시설비가 많이 든다.

단독 주택과 아파트

대한민국의 법적 개념으로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물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구분소유 불가 가능 가능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 독립 주택 : 한 건물에 한 가족이 살도록 꾸며진 주택 형식이다. 전용 뜰과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 가족 단위의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합 주택에 비하여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토지 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소유권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다.
  • 연립 주택 : 집합 주택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독립 주택을 양측 벽을 붙여 지은 형태이다.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전용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립 주택은 벽과 바닥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어 건축비와 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드나, 방음·방화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 : 도시 주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된 대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 설비 및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생활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된 환경이므로 개성적인 실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공중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2]

새집증후군[편집]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은 생활 터전인 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환경으로 인한 여러 병적 증상들을 일컫는다. 1984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새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의 30% 정도가 새집증후군과 연관됐을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예시로 새 가구를 샀을때도 사용된 재료, 특히 목재접착재 등급에 따라 발생한다.

원인[편집]

대부분의 새집증후군은 실내 공기 질과 관련돼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은 환기 및 냉난방(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의 결함과 건축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부적절한 배기·환기 시설에서 찾을 수 있다. 집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쓰인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매나 에탄디올,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건축자재의 첨가물이 이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석면을 쓴 곳도 있다. 단, 석면은 장기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야 치명적인 증상을 드러내므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방[편집]

건물의 설계, 시공 혹은 리모델링 단계부터 고려해 새집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 건물(green building)의 목표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적은 시공 재료를 사용하고,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곰팡이가 생길 여건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시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물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바깥의 비교적 상쾌한 공기와 실내 공기를 자주 바꿔주어야 하는데 베이크아웃과 환기가 필요하다. 베이크 아웃 외에 입주 전 1~2개월 이상 집을 비워두고 환기를 시켜서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베이크아웃

베이크 아웃(Bake Out)은 건물의 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닫는다.
2. 거실장 등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연다.
3. 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한다.
4. 난방시스템을 가동시켜 35~40도를 유지한다. 이 때 난방 시스템 과열에 주의한다.
5. 4의 상태를 하루 10시간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1~2시간 가량 환기시킨다.

위 방법을 5회 반복한다.

6. 5.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4.의 상태를 72시간(3일)정도 유지했다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문과 창문을 열어 5시간 정도 환기시킨다.

이 방법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베이크 아웃 시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베이크 아웃 기간에는 실내에 임산부 및 유소아와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다만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난방을 돌릴 방법이 없는 관계로) 베이크 아웃 자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중앙난방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한 아파트는 현재까지 중앙난방을 사용한다면 베이크아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밖에 난방비가 비싸진다는 정도의 단점도 있다.

환기

환기는 일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베이크아웃 후에도 필요하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주 후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는 절대 방바닥에서 잠을 재우지 말 것.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가 바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무거운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환기시에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줘야만 한다. 실내 유해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유해가스는 창문만 열고 환기를 할 경우 외부로 배출되지만 무거운 유해가스는 집안 전체 바닥에 깔려있으며 창문으로 배출되기 어렵다.
  • 입주 후, 3개월까지는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창문은 매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어놓아야 하고 현관문은 하루에 2~4시간 반드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 건물 내에 강제 배기 또는 환기 시스템이 있는 경우 (환풍기, 선풍기, 송풍기, 특히 서큘레이터)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가동하여 실내 공기를 최대한 배출시켜주는 것도 좋다. 문들이 적거나 자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강제 배기를 해주어야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 《나무위키》
  2. 〉, 《위키백과》
  3. 새집증후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새집〉, 《네이버 국어사전》
  • 〉, 《나무위키》
  • 〉, 《위키백과》
  • 새집증후군〉,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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