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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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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주차를 목적으로 탑처럼 높게 만든 주차장이다. 승강기식 주차장치 또는 승강기식 주차장으로도 불린다.

개요[편집]

주차타워는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주차구획이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여러층의 주차구획 사이를 승하강 운행하는 승강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승하강하는 승강기용 운반기인 케이지 또는 리프트에는 주차구획의 자동차를 입출고 하기 위한 수평이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를 좌우로 이송시켜 입출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1]

특징[편집]

주차타워는 소음과 진동, 전력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디자인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별도의 지하 피트부가 필요하며 수직 순환식보다 공간 효율이 낮다. 적용 건물은 쇼핑센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공공시설, 주차영업용 시설이 있다.[1] 또한 중대형 빌딩에 적합하고 고속 벡터 제어에 의해 빠른 입출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 수용이 가능하고 턴 테이블 내장으로 입출고가 용이하며, 터치스크린 사용으로 데이터 검색 및 사용이 간편하다.[2] 주요 장치는 턴 테이블 내장 및 180도 회전 출고 방식의 메뉴얼 컨트롤 패널, 전/후 이중 게이트에 의한 관통형 출고방식의 입구 조작 패널, 지상/지하 주차방식 터닝 장치 내장 및 180도 회전 출고 방식의 기계실 조작 패널 등이 있다.[3]

분류[편집]

설치장소

주차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는 독립철탑형안 철골독립형, 건물내장형, 건물내장 독립형이 있다.

형태

주차설비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횡식, 종식, 선회식이 있다.

  • 횡식 :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격납 시킬 때 자동차의 폭 방향으로 이송시켜 입출고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 종식 :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격납 시킬 때 자동차의 길이 방향으로 이송시켜 입출고 하는 방식이다.
  • 선회식 : 승강로 주위를 방사선 형태로 주차구획을 배치하여 입·출고를 행하는 방식으로 공간 효율이 좋지 않다.[1]

최근 현황[편집]

안전기준 강화[편집]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실시했다. 도심 주차난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죽음의 주차타워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만 5,0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서울에서만 평균 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및 정기 검사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의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차구획이 주차장치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승강기식 주차장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감지 장치는 출입구 내부 승강장치의 좌측과 우측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 빛, 온도, 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계장치의 고장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수동정지 장치를 기계실과 운전조작반, 출입문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에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직경 10㎝ 이상의 공간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치의 기계실에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4]

논란[편집]

주차타워 내 작업자와 운전자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2019년 3월 16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주차타워 설비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1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을 딛는 지지판이 벌어지며 생긴 60㎝ 틈 사이로 빠지면서 13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또한 2019년 3월 11일에는 주차타워에서 설비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타워 내외부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주차타워 내부의 협소한 작업공간과 안전장비의 미착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규칙상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5] 2020년 10월 27일에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한 대형마트 주차타워 3층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는 주차타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승용차가 곡선 구간에서 환기형 철제 펜스를 뚫고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6] 또한 2021년 5월 12일, 평택의 한 주차타워에 운전자가 20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 외부로 나가던 중 승강기가 운행을 멈춰 갇히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승강기 수리센터 직원에 의해 20분 만에 구조됐다. 주차타워는 기계적 결함이 아닌 센서가 오작동하여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7]

각주[편집]

  1. 1.0 1.1 1.2 한국주차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ucha.or.kr/html/main/main.asp
  2. ㈜미래시스코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rssc.co.kr/index.htm
  3. ㈜롯데기공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ottelem.co.kr/index.asp
  4. 장하나 기자, 〈끊이지 않는 주차타워, 안전기준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 2020-01-07
  5. 곽진석 기자, 〈주차타워 ‘안전 비상’ 작업자 잇단 사망사고〉, 《부산일보》, 2019-03-17
  6. 홍재경 기자, 〈인천 대형마트 주차타워서 승용차 추락…70대 운전자 사망〉, 《뉴스핌》, 2020-10-27
  7. 정정화 기자, 〈평택 주차타워에 운전자 20분간 갇히는 사고 발생〉, 《경기일보》, 2021-05-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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