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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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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衛生施設)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생시설이란 인간생활환경이나 식품저장, 가공, 조리 환경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면대, 화장실, 하수도, 쓰레기 폐기 시설, 환기 장치 따위가 포함된다.[1]

위생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휴게시설
  • 세면·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 제29조 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종류[편집]

휴게시설[편집]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실내휴게실 뿐만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화장실 등의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휴게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 휴게시설 현황 및 휴게실태 : 실태 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한 경우는 35.4%에 불과하였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64.6%)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6%,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 차량 5.0%, 계단 3.9%이었다.
  • 휴게시설 이용 시 애로사항 : 휴게시설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원청 47.9%, 수급인 46%에 불과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 30.6%, 수급인 41.4%에 달하였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소가 멀어서', '시설낙후' 등의 순이었다.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5.9%이며, 수급인 노동자 휴게실의 경우는 63.2%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 휴게시설에 대한 불만족도 :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설치 비품의 미비'이고, 그 다음은 '소음 발생', '면적 불충분', '환기실태' 순이었다. 필요한 비품으로는 원청노동자는 에어콘, 의자, 정수기, 탁자, 소파 순이고, 수급인 노동자는 에어콘, 정수기, 의자, 냉장고 순으로 제시하였다.
  •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 및 장애요인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휴게시설 개수, 위치, 면적, 비품의 순이었고, 휴게시설 개선 시 장애요인으로는 '공간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문제', '사용자의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 내의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 휴게시설 개선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사업계획 반영 및 휴게시설 관리조직 구성 등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휴게시설 설치 시 좋은 점

○ 과로사 등의 업무상질병 예방
○ 졸음, 긴장 등 신체적 증상 완화
○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 업무 능률 향상
○ 비용 대비 편익 2.2배 증가
  •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신체적 측면) 졸음·긴장 등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장시간 작업, 단순·반복작업, 정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긴장, 혈액순환·소음노출장애등 신체적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 (정신적 측면) 문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객과 다툼이 있었을 때 휴게시설에서 휴식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스트레스를 1.5배 ~ 2.1배까지 감소시켜준다.
  • 업무능률 향상
  •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업무능률 향상
  •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업무능률 향상
  •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피로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도 감소한다.[3]

세척시설·화장실[편집]

  • 세척시설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및 세탁시설을 말한다.
  • 세면·목욕시설 : 근무시간이나 종료 후 세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 탈의시설 : 근무복이나 평상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
  • 세탁시설 : 근무복 등을 물·비누 등 용제를 이용하여 빨래할 수 있는 시설
  • 화장실은 대·소변을 해소할 수 있는 변기와 손 등을 씻을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즉, 수리 시설의 일종으로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배설물, 즉 소변과 대변을 처리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다. 해우소(解憂所, 근심을 푸는 장소) 또는 뒷간(-間, 뒷쪽에 있는 방), 측간(廁間), 변소(便所,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라고도 부른다. 이 곳에서 세면을 하거나 간단히 얼굴 화장이나 옷 매무새를 고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한다. 고대 도시 하라파[1]와 모헨조 다로(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쯤에 위치)에는 배설물을 떠내려 보내는 장치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며 인더스 문명에도 이러한 형태의 화장실이 있었다. 현대의 양변기의 시초는 1596년에 존 해링턴 경이 고안했으나, 널리 퍼지지는 않았고, 19세기에 와서야 미국 상류층의 주거지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는 농경에 사용되는 비료의 원료로 배설물을 모으기 위해 화장실이 지어졌다. 이러한 용도의 화장실은 화학적 방법으로 비료가 대량 생산·판매되면서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전 세계 인구 중 거의 40%가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꽤 이른 시기부터 화장실 개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하류층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건설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개념을 갖지 못한 하류층이 많았다. 조선의 양반들도 이런 하류층들을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화장실 부족으로 노동자의 건강저해가 초래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척시설과 화장실 설치 시 좋은 점

○ 오염원으로부터 건강 보호
○ 위생 확보를 통해 질병 예방
○ 노동자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
○ 업무 능률 향상
  •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신체적 측면) 위생상태 개선을 통해 오염원으로부터 노동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보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 (정서적 측면) 쾌적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기본위생 관련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 업무능률 향상
  • 노동자의 위생관련 기본적 욕구 해소가 원활해지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떨어짐 등 재해예방 설비투자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아래 사업자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부·공단·민간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
  • 지원대상 설비
  • 작업환경 개선(세안·세척시설·분진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 세안·세척시설: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목욕시설·체력증진·교육시설 등)
  • 지원절차
  • 사업참여신청 ⇒ 신용평가 (사업주) ⇒ 대상사업장 선정 ⇒ 사업주 교육 ⇒ 투자 (위험성평가) 컨설팅 ⇒ 자금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심사 ⇒ 시설 (인정요건) 개선 ⇒ 투자완료 확인요청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인정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 사업목적 :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대상 설비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세안·세척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안전장치가 완비된 유해·위험 기계·기구(지게차, 포장기계 등)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지원절차
  • 융자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지원대상자 결정심사 ⇒ 시설 투자 ⇒ 투자완료 확인 ⇒ 투자확인서 발급(대출) ⇒ 사후관리
  • 사업안내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참조[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생시설〉, 《식품과학사전》
  2. 고용이야기, 〈위생시설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9항)〉, 《네이버 블로그》, 2017-11-17
  3.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운영에 관한 가이드〉, 《고용노동부》, 2018-05
  4. 화장실〉, 《위키백과》
  5.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고용노동부》, 2019-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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