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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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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宿泊業)

숙박업(宿泊業)은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요[편집]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④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내용[편집]

호텔·여관·여인숙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본래의 기능은 장거리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경제발전과 국민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숙박시설은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지만, 신라시대에는 '역(驛)'이라는 형태로, 고려시대에는 '역'·'객사(客舍)'라는 형태로, 조선시대에는 '역'·'원(院)'·'여각(旅閣)' 또는 '객주(客主)'라고 불리면서 발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장터를 내왕하는 장사꾼이나 나들이를 하는 서민을 위해 길가나 동네 어귀에서 술과 음식을 팔고 나그네를 유숙시키는 ‘주막’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초기 숙박업에 관한 사서(史書)의 기록을 보면, 신라 문무왕 때 차득공(車得公)이 지방을 여행하면서 지방 이속(吏屬)의 집에서 유숙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문무왕조에 보이고 있어, 그 당시에 민박과 같은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숙박제도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서방(西方)에 우역(郵驛)을 두고 소사(所司)에 명하여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객주 및 여각들의 동업조직인 객주회 등이 구성되어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고, 영국·프랑스 등 해외열강의 한국진출이 활발해지자 외국인의 숙박은 물론, 직접 외국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등의 상업적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에는 근대적 여관으로서 추원정(萩園亭) 등 4, 5개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남산 기슭에 있었다. 1907년경 서울에 있던 1등급 여관은 성관(城館) 외 12개 소, 2등급 여관은 구주관(九州館) 외 12개 소, 3등급 여관은 구분여관(口分旅館) 외 9개 소 등 32개 소가 산재하고 있었다. 1930년 전후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사람에 의하여 경영되던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여관으로는 제일여관·남선여관(南鮮旅館) 등이 있었다.

근대호텔로는 1888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천의 대불(大拂)호텔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양식 호텔은 1902년 독일인 손탁(Sontag)이 정동에 세운 손탁호텔이며, 1909년에는 프랑스인의 소유였던 하남(何南)호텔이 역시 정동에 세워졌다. 1914년에 조선호텔이 생기고 1936년에는 서구식 형태의 반도호텔이 세워져, 우리 나라 호텔산업의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민영호텔로는 1952년 대원호텔, 1957년 사보이호텔 등이 개관되었다. 또, 1963년에는 워커힐호텔이 당시 동양 최대의 휴양지 호텔로 문을 열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국민관광진흥책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왔으며 고급화 추세로 발전되어왔다.

한편, 정부에서는 1961년 12월 <숙박업법>을 제정하여 호텔·여관·여인숙·하숙영업을 허가사항으로 하였고, 1981년 4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하숙영업을 삭제하여 자유영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숙박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모나 서비스면에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부터는 괄목할만한 향상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1997년 12월 말 관광호텔은 481개 소, 일반호텔 409개 소 총 890개 소로서 1996년의 849개 소에 비하면 1년에 41개 소나 증가한 셈이며 1980년의 140개 소에 비하면 무려 6배 이상이 증가하고, 1984년의 334개 소에 비하여도 15년 사이에 2.6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2개 소로 전체의 약 19.3%, 부산이 85개 소로 전체의 약 9.5%로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관은 갑류 여관 8,215개 소, 을류 여관 1만 4497개 소로 총 22,712개 소로서 1996년 2만 1632개 소에 비하면 1년에 1,080개 소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471개 소로서 약 15%를 부산이 2,104개 소로서 약 9.2%로 서울·부산이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여 도시집중 현상을 알 수 있다. 여인숙은 1997년 말 현재 8,071개 소로 1996년의 8,656개 소 보다 585개 소가 감소하였으며, 1984년 1만 3969개 소에 비하면 5,898개 소가 감소한 것이다.

고급화와 생활수준 향상에서 온 추세로 보여진다. 콘도미니엄은 74개 소로 1996년의 59개 소에 비하면 1년 사이에 15개 소가 증가하였다. 호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콘도미니엄은 도시집중이 아닌 지방인 강원도 집중현상을 알 수 있다. 74개 소 중 36개 소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어 약 48.6%로 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에 10개 소가 있다.

1997년 말 현재 농원여관 36개 소를 합하여 숙박업 총수는 3만 1783개 소이다. 이 중 서울이 4,708개 소로 전국의 약 14.8%를 차지하고있다.

종류[편집]

펜션[편집]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된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된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농어촌 민박[편집]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농어촌 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여관 및 여인숙[편집]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휴양 콘도미니엄[편집]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편집]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스텔[편집]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의료관광호텔[편집]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에어비앤비[편집]

에어비앤비란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유민박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여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으나, 안전·위생 문제와 세금 회피 문제가 이어지자 2016년 2월부터는 공유민박업이 신설되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에어비앤비를 등록해야 하며, 연 120일 이상 빌려주면 안되고 오피스텔과 원룸은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 등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숙박업 현황[편집]

2023년 12월 기준
2023년 12월 기준
2023년 12월 기준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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