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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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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測量業). 출처-매일건설신문

측량업(測量業)은 기본 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측지측량업 및 항공사진촬영업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측량업의 종류[편집]

측량업은 총 11개로 구분 되어 있다.

  • 측지측량업 -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 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공공측량업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일반측량업 - 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로 한정)으로서 토지 및 지형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관련 도면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연안조사측량업 -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 항공촬영업 -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간영상도화업 - 측량용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 영상처리업 -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수치지도 포함)제작을 위한 지리조사,영상판독,데이터의 입력, 출력 및 편집, 지형광간정보체계의 구축
  • 지도제작업 -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의하여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한 지리조사,데이터의 입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지적편집도 제작
  • 지하시설물측량업 -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적측량업 -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측량업 등록[편집]

측량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기술인력 및 시설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권자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량업은 5년 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측량업은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 하여야 하고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구비서류[편집]

  • 측량업등록신청서
  •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 보유하고 있는 장비 명세서
  • 장비 성능검사서
  •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 보유장비사진
  • 장비성능검사서 등
등록요건
  • 측량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 할 것
  • 인력기준을 갖출 것
  •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결격사유가 없을 것

등록절차[편집]

신청서 접수-서류심사-실태조사-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

처리기간은 측량업등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정도 소요된다.

등록기준[편집]

측량업의 종류에 따라 기술인력,장비의 등록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측지측량업 은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이 필요한 반면 공공측량업은 특급기술인은 필요없다. 그리고 지도제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이면 된다. 장비도 측지측량업인 경우 데오드라이트 2조 이상이 필요한데 공공측량업인 경우에는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만 필요하다. 지도제작업이 경우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만 필요하다.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장비기준 중 촬영용카메라,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12.29>

측량업 등록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구분 기술 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외초급기능사2명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2조이상, 레벨(1급,인바제표척포함)1조이상, 거리측정기(2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2조이상
공공측량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1조이상,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2조이상
일반측량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3급이상)1조이상
연안조사측량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2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 음향측심기1조이상, 지층탐사기1조이상,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검조의1조이상
항공촬영업 특급기술인1명이상, 고급기술인1명이상, 항공사진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촬영용카메라1대이상, 촬영용비행기1대이상
공간영상도화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의초급기능사2명이상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2조이상, 데오도라이트(1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영상처리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1명이상,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영상처리소프트웨어1식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600DPI이상, 출력범위 600mmX900mm이상, 데오도라이트(1급)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또는 토탈스테이션(각도측정부1급 및 거리측정부2급이상)1조이상, 레벨(2급이상)1조이상
수치지도제작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도화분야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정보처리기사1명이상 자동독취기(스캐너)1대이상,-해상도800DPI, 독취범위1000mmX600mm이상, 출력장치1대이상-해상도600DPI, 출력범위600mmX900mm이상, 입력-출력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1식이상
지하시설물측량업 고급기술인1명이상, 중급기술인1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측량분야의초급기능사1명이상 급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탐사깊이3m기준)1대이상, 탐사위치정확도:±20cm이내, 탐사깊이정확도:±30cm이내, 맨홀탐지기1대이상, 트랜싯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1조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2조이상
지적측량업 특급기술인1명 또는 고급기술인2명이상, 중급기술인2명이상, 초급기술인1명이상,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1명이상 토탈스테이션1대이상, 출력장치1대이상, 해상도:2400DPIx1200DPI, 출력범위:600mmx1060mm이상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있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이상, 거리측정부 3급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 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1급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 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법칙[편집]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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