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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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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구매대행업이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매출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구매대행 수수료가 된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이다.

구매대행[편집]

구매대행(購買代行)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행동이다.

주로 다른 국가의 물건을 구할 때(해외구매대행)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 대개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는 외국 물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이미 출시가 끝나서 씨가 마른 물건이라든가, 정식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더 빨리 입수하기 위해 쓰인다.

혹은 코스트코처럼 회원가입 되어 있어야 이용가능한 가게의 구매대행도 있는데, 코스트코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이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차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코스트코가 소매 겸 도매업이기 때문이다. 공식 홈페이지의 비즈니스 회원권의 설명에 '사업자를 위한 회원권으로, 비즈니스 회원은 비즈니스나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해도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 물론 개인용 회원권으로 이런 재판매를 하면 안되지만 비즈니스 회원 1년 가입비가 개인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회원으로 구매대행을 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일부 특수한 경우(주로 유아용품)는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약 1/3 수준일 수도 있다. 유아용품은 국내 판매사들이 가격을 더럽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피규어와 같은 취미 물품들이, 특히 중고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이 싼 경우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샵을 통과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국내샵에서도 당연히 가격조정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구매대행 쪽이 싼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음반, 책 등도 정식으로 수입/출시하는 곳이 많으니 앞서 말한 사항을 참조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정 구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자.

밀덕들은 군장을 국내에서 구하는 경우보다 해외구매가 물건값이 더 싼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대패치나 국내에서 업자가 들여오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재, 이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미군수품(도난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상품들이 판매되어, 군용품 및 군용품 관련 제품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니 구매시 참고하기 바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제32조 1항 제1호, 제6호, 제33조 1항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해서 구매대행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매대행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대행 업체에서 게임을 구매대행해서 즐기는 것은 합법이지만, 업자가 이런이런 게임을 대신 사주겠다며 쇼핑몰 등에 게재 하는것이 불법이다. 참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률이 발표되었을 때는 뜨거운 감자였지만 스팀에서 지역 제한을 푼 게임들이 많아지고 편리한 결제방법도 추가된 지금은 무덤덤한 편이다.

약사들 단체에서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이며 온라인 구매를 막는 법조항은 없다.

구매대행 업종 요건[편집]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거래 유형[편집]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된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구매대행 업종코드[편집]

업종코드 업태 업종 비고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 (2020년 신설)
74960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525105 코드 신설 전 사용 코드

구매대행업 업종 코드 신설에 따른 변동 사항[편집]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기타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 금액(=매출액) 7,500만 원 -> 3억 원 미만자 변동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 금액(=매출액) 2,400만 원 -> 6천만 원 미만자 변동

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30% -> 15% 변동

3)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청년에 속하는 자가 처음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50%,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5년간 100% 소득세 감면
  • 청년 조건 : 만 15세 ~ 34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 기간 제외)

※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음.

구매대행업의 유의점[편집]

1) 신고 시 과세표준은 구매대행 수수료만 반영해야 함

※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매출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됨

2) 구매대행 수수료가 실제 매출임을 증명할 소명자료 관리해야 함

※ ① 구매대행 상품임을 명시하는 오픈마켓 사이트 자료, ② 구매대행 수수료가 표시된 오픈마켓 정산내역, ③ 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송장 또는 카드 결제 내역, ④ 해외 배송비 등의 배송 리스트 등

3)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원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해외구매대행 제반사항[편집]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등록[편집]

(1) 사업자등록증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이때 업종코드는 반드시 주업종코드는 '749609“(해외구매대행)로 부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로 등록해야 한다.

(2)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신청

가입 시 판매자 유형은 '사업자'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한다.

  • 가입 시 상품출고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주소와 동일하게 하되, 배송대행지 선정 후 "해외"주소로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해외구매대행"이라고 사이트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3) 통신판매업 신청

정부24(www.gov.kr) 및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4) 스마트스토어 승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스마트스토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제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 선정[편집]

(1) 배송대행지 의의

해외직구 등을 할 때 직배송이 안되는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해외구매대행업과 배송대행지

해외구매대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송대행지의 선정이다. 배송대행지 마다 수수료, 서비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구매자의 CS만족도와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선정 시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수수료, 상품 파손/분실 시 보상조항, 배송지연 등 문제 발생 시 해결능력 등이 있으므로 여러 업체를 사용해 본 후 사업자 본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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