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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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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自營業)의 모습

자영업(自營業)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상법에서는 기업을 개인기업과 회사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개인(자연인)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후자는 회사(회사는 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일종)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개인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바로 자영업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바로 자영업자이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 (조합, 동업 기업 등)

보통의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가게를 차리는 것을 떠올린다. 재래시장의 경우 가게 하나 차려서 20년, 30년을 하면서 아들, 딸에게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팔아야 한다.

개요[편집]

자영업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自營業者) 또는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라고 한다.

자영업은 고용주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상태이다. 조세 당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영업자로 인정받기로 선택했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한다. 현실 세계에서 과세 당국의 중요한 문제는 개인이 사업 활동(서비스 제공을 언급할 때에도 "거래"라고 함)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활동이 수익성이 있어 잠재적으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이다. 즉, 이익이 없으면 거래 활동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정기적이고 취미 또는 열성적인 경제 활동은 일반적으로 과세 당국에서 무시된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주(또는 단독 거래자), 독립 계약자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으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 무역 또는 사업체에서 수입을 얻는다. 미국 및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당국이 개인이 자영업자인지 또는 위장 고용에 종사하는지, 즉 계약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이다.

특징[편집]

자영업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업종으로 1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을 뜻하지만, 자영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자영업 과잉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 산업에 걸쳐 37.6%(2001년)에 달하는데, 이는 대만 23.6%, 일본 15.9%, 영국 12.2%, 독일 11.0%, 미국 7.4%등에 견주어 매우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늘 도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호경기를 선호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기 쉽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창업[편집]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64년 69.3%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23.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 대비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25.1%)은 OECD 평균(1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원인은 당연히 한국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취업의 나이 제한과 경력직 우대도 크게 한몫한다. 나이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사용자가 안 뽑아주기 때문이다.

위험성[편집]

자영업의 업종 종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치킨집이나 개업 변호사나 개업 의사부터 개업 약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변리사, 개업 세무사, 개업 법무사, 개업 손해사정사, 개업 행정사, 개업 건축사, 개업 노무사, 개업 관세사, 개업 치기공사, PC방, 학원, 음식점, 철물점, 네일샵, 편의점, 복권판매점, 미용실, 화장품 가게, 액세서리 가게, 문구점, 정육점, 펜션, 애견샵, 세차장, 세탁소, 전자담배 대리점, 스마트폰 대리점, 타이어 가게, 안경원, 페인트 가게, 마사지샵, 수선집, 고물상, 폐차장, 캠핑장, 인력사무소, 주유소, 꽃집, 독서실, 서점, 왁싱샵, 노래방, 양조장, 중장비, 카페,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볼링장, 목욕탕,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사진관, 양계장, 양식장, 헬스클럽, 여행사, 중고차, 농사까지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조금 더 넓히면 보험설계사, 눈높이나 구몬같은 학습지 교사와 운동선수, 연예인, 작가,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등도 자영업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에게 '창업'이란, 10억 이상의 자본금과 세상을 흔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게 아니라, 동네 음식점이나 PC방 편의점 등 영세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의 경우는,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지 않는 이상 최소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은 일이 꼬이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자가 난다. 게다가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렇듯이, 한국 역시도 저소득층 친화정책은 일단 친노동자 정책이다. 자영업자는 아무리 영세하다고 해도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러한 정책에서 뒤로 밀려나기 쉽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흔히 '저소득층 친화정책'으로 여겨지는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둘째치고)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친노동자 정책 = 친저소득층 정책'으로 일반화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자영업자가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명이 개업을 해서 80만명 정도가 매년 폐업한다고 보면 된다. 2011년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별대 자영업자 비중은 20대 이하 29만명, 30대 93만명, 40대 196만명, 50대 208만명, 60대 이상 172만명 정도이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취업률과 재사회화 이후 취업률이 모두 막혀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변변찮은 기술이나 철저한 사업 계획, 기본적인 경제 지식도 없이 남들 따라 '묻지마 창업'을 시도하고, 결국 자영업의 쓰나미 속에 말려들고 있다. 이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2012년 KB금융지주에서 내놓은 내부보고서.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에 관한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소득은 창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6.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창업 전후 소득을 비교해보면, 차량 및 관련 서비스업, 병원 및 의료서비스, 약국 업종은 창업 전 보다 소득이 증가, 학원 및 교육서비스, 스포츠오락, 음식점업도 창업 후 소득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단순 평균 50%이상 감소를 보였다. 50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소득이 25.1% 감소하여 개인사업자 전체 보다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50대가 창업 후 소득 감소 폭이 큰 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부분에서 창업비중이 높은데 기인한다. 한편 스포츠오락, 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 전체로는 소득이 소폭 증가하나, 50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

물론 2013년 역시 상황은 시궁창 그 자체이며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의 묻지마 창업을 하는 건 역시 계속된다.

2015년 자영업의 창업과 경쟁 상황은 더욱 나쁘다.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당, 카페, 도소매, 숙박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2015년에도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쉬운 곳에 은퇴자들이 몰려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더구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을 비교하면 2007년 79.2%, 2010년 80.2% 처럼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안을 찾지 못 하고 퇴직금에 빚까지 더한 창업을 선택하면서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는 추세. 게다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영업에도 더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5년 하나금융지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10~30억대 부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제일 높으나 100억대 이상 부자에서는 제일 낮다.

아래의 2016년 중소기업청 자료는 소상공인의 71%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매출 역시 일 28만원도 안 된다고 한다.<재벌 식당⑧ 동네식당 5곳 중 4곳 폐업 vs 재벌식당 매출 5배 증가,2016-10-05 KBS>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들이 소상공인의 영역인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대기업의 직영 가게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5배까지 늘어난 회사도 있다. 100미터 출점제한 권고가 있다지만 각종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출점하고 있기에 별다른 소용이 없다.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진입자제 권고를 한다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출점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미 도심의 주요 상권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건물에 가게를 낼 수 있다. 해당 기사의 1~7번을 읽어보면 상황은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처절한데 대형자본과 강력한 마케팅을 이용해 밀고 들어오는 것에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이다.

예를 들어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지정한 조항에 대기업 식당 출점 제한의 예외 조항에 역세권을 포함시켰다. 그로 인해 대기업은 수도권에서만 650개가 있는 전철역 모든 출구를 기준으로 100m 이내에서 자유롭게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재벌 식당⑦ '대기업 규제하나마나'…반경 100m의 비밀,2016-09-28 KBS>

2016년 후반에도 자영업 상황은 더욱 나빠져가고 있다. 게다가 경기가 나빠져 해고된 사람들이 몇 십년간 쌓은 전문성을 살리는 대신 자영업에 떠밀려 창업하는 게 큰 문제다. 연간 31조 가량을 자영업자들이 날린다는 보도가 있으며 50대 이상 비중은 2015년 58%로 이미 과반수가 넘어갔다. 더구나 퇴직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창업하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중 40% 이상이 망해서 상환 불가능한 악성부채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초 비상이 걸렸다. 유일한 해결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 당시 폐업하고 있는 상점들이 대거 늘어나는 상태였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줄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창업과 폐업의 반복현상은 결국 건물주가 아니면 자영업은 하지도 말라는 결론이 나온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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