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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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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販賣業)은 상품 따위를 파는 직업 혹은 영업을 말한다.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판매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 개념[편집]

  • 판매정책(sales policy) : 협의의 마케팅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만, 판매정책이나 계획은 실무적인 분야가 따로 없으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마케팅 정책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판매정책의 내용은 판매가격정책, 신용제공정책, 지역한정정책, 거래선 한정정책, 신판로(新販路)개척정책, 중점산품 판매정책, 소비자 판매촉진정책 등의 많은 정책이 있다. 판매정책의 분류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 대상별로 도매상, 소매상, 실수요자, 소비자 등의 유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상품별로 기존상품, 신상품(新商品) 등의 판매정책, 또는 상품종류별 판매정책
  • 판매 시기별, 계절별 요인에 의한 판매정책
  • 판매지역별 정책
  • 제요인의 종합적 정책
  • 판매예측(sales forecast) : 기업이 판매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장래 일정 기간에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고 또는 판매량을 기업 전체로서 또는 제품계열별로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지만, 3∼5년 혹은 10년에 걸치는 것도 있다. 또 판매예측은 톱 매니지먼트의 중요 사항 계획 및 통제에 불가결한 자료가 된다.
  • 각 경영부문의 수뇌자가 판단하여 분석하는 방법
  • 판매원의 예측을 종합하는 방법
  • 최종소비자의 구매의욕, 구매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법
  • 추세치 또는 상관관계의 분석에 의하는 방법
  • 산업수요(시장수요)로부터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 판매계획(sales planning) : 기업경영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장기판매계획은 장기경영 계획의 근간이 되고 단기판매 계획은 영업 기간에 있어서 이익계획 달성을 위한 실시계획이다.
  • 판매방법 : 상품의 소유권 이동은 보통 매매에 의해 관련되며, 판매방법은 판매형태와 판매대금의 결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매형태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지는데 판매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점두판매(店頭販賣),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訪問販賣), 길가 노점에서 판매하는 옥외판매(屋外販賣) 등이 있다. 대금결제방법(代金決濟方法)에 의한 판매방법에는 현금판매, 신용판매, 할부판매, 티켓판매, 선금판매가 포함되어 있다.
  • 판매할당(sales quota) : 판매계획의 실시단계로서, 판매부문의 말단조직까지 판매책임액, 이익책임액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할당의 종류에는 기간별, 상품별, 금액별, 수량별, 지역별, 거래선별, 지점별, 판매원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매할당에는 판매정책이 명시되고 소요경비의 할당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 판매분석 : 판매실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판매 수량, 판매고, 판매비용, 판매이익을 제품종류별, 판매지역별, 판매부문별, 판매원별, 기간별, 판매방법별, 지불 조건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품종목별 분석에서는 각종 제품의 판매 수량 및 판매금액, 제품종목의 매상 총이익과 매상 총이익률, 회전율, 판매비, 매상 순이익 및 순이익률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1]

특수 판매업[편집]

  • 유통 전문 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및 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및 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 통신판매업 :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한다. 또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상품을 올려 파는 일을 나타내며 오픈마켓을 비롯한 대부분 인터넷상 거래 활동에 해당한다.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3] 그리고 통신판매란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하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의 정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의 정의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의 규제내용은 방문판매와 동일하며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
  • 다단계판매업 : 다단계판매의 개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업자가 제공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다.[4]

판매업 관련 기사[편집]

  •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2022년 3월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중고자동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고차 판매업 분야에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서비스업 분야와 비교할 때 중고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으면서 해당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또한 낮아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게 심의위 측의 설명이다.[5]
  • 현대·기아차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강력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 보호보단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022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회의'에서 중고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을 내린 것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 업계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행위이며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6]

각주[편집]

  1. 판매〉, 《위키백과》
  2. 유통전문판매업 - 보건소 홈페이지〉, 《금천구 보건소》
  3. 쇼핑몰 창업준비 가이드 - 3. 통신판매업신고〉, 《키냅스》
  4. 특수판매업이란〉, 《충남 소비자보호센터》
  5. 주현태 기자, 〈현대차도 중고차판매업 진출한다…'생계형 적합업종'서 제외〉, 《데일리한국》, 2022-03-18
  6. 이나경 기자,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30만 일자리 뺏고 시장 생태계 파괴할 것〉, 《아주경제》, 2022-03-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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