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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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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1]

개요[편집]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이다. 혁신도시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담당한다. 혁신도시는 한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해당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2]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작한 국가균형발전계 획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였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입지를 기존 도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형과 새로 건설하는 혁신도시형으로 구분하였고, 그해 10개의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였다. 2006년 6개(강원, 충북, 경북, 경남, 광주전남, 전북)의 혁신도시를 위한 개발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었고, 광역자치단체였던 대구와 울산 혁신도시는 기존 개발 지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됨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의 초기부터 그 취지에 맞게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2005년 5월 27일 ‘혁신도시 건설 관련 정부-지방 간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고, 시, 도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 운영되었다. 또한 혁신도시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도시위원회 또한 정부부처 위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시장 등 지방정부의 참여도 허용하였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전계획, 도시건설계획, 도시 건설 후의 지역 발전 단계까지 함께 고려한 최초의 지역 발전계획이었다. 2010년대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2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마련한 기반 시설 건설과 정주 환경 개선을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었다. 혁신도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산업 정책이 가진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8년 혁신도시종합발 전계획을 채택하였다.[3]

혁신도시 개발유형[편집]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
  •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도시문화 연출
    •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혁신도시 개발규모[편집]

인구[편집]

  •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 1단계(2007 ~ 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 ~ 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 ~ 25,000명
    •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000 ~ 8,000명, 유발인구 25천 ~ 5만명
    • 3단계(2021 ~ 2030, 혁신확산 단계) : 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도시개발규모[편집]

  •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
  • 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평~50평을 적용할 경우,
    • 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
    • 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4]

혁신도시 주요정책 추진일정[편집]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2007.02.12 시행)
    •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전부지 처리·활용방안,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절차 등임
  • 혁신도시 건설에 본격 착수
    • 혁신도시 개발목표와 미래상, 환경·주거·교통 등 개발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마련, 각 시·도에 전달(‘06.4)
    •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 마련(‘06.7)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을 본격 추진
    • 각 시·도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 착수(‘07년)
  • 차질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2012년까지)
    •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2011년까지 이전 완료 예정

이전대상 공공기관[편집]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따라 이전여부결정)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주민의 문화·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의 기관이다.
  • 전체 180개 기관 중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 기관이며(혁신도시 124개 + 개별이전 16개 + 세종시 17개),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

주민[편집]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약 30~33세로 전국 읍, 면, 동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 공기업 등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전 결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주변 상권 중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키즈카페 등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들어가려는 아이들의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젊은 층들의 잇단 전입으로 인하여 한 도시 전체의 정치 성향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될만한 부분이지만 전입 인구가 적어 도시 전체에 영향은 적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표심 차이가 심한 건 사실. 김천, 원주, 진주의 경우 새누리당 강세 지역임에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았다. 가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강원혁신도시가 포함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벌려 당선되었다.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패배했을 상황이 뒤집힌 것. 송기헌 후보는 이로써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었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혁신도시 지역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보수 계열 정당 텃밭지역인 경북드림밸리와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에서조차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도시 주민들은 반자유한국당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 젊은 층이 많아 향후 선거(특히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비판[편집]

산업특성 무시 및 수도권 역차별론[편집]

2005년 6월 2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이 47개로 가장 많고 △충북 전남(각 15개) △강원 경북 전북(각 13개) △부산 대구 경남(각 12개) △울산(11개) △제주(9개) △광주(3개)의 순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기업은 “정부의 이전 방안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수도권 건설업체 수주 편중[편집]

2014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2조5218억원으로 이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는 54.3%(1조3685억원)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연고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물량 기준 수도권 업체가 수주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98.28%로 가장 높았고, 울산 71.43%, 충북 69.88%, 제주 66.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은 부산 1.71%, 울산 8.26%, 충북 18.97%, 제주 27.83%에 그쳤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도 연고지 업체가 절반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도급 사업비 1조1463억원 중 연고지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5205억원으로 45.41%에 그쳤다. 지역별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이 낮은 곳은 강원 18.99%, 울산 19.28%, 경북 21.07% 순이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으로 수행됐다"며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권 혁신도시 건설[편집]

충남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충청남도에서 독립하게 되어 현재 충청남도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도가 됐다. 이에 대하여 2019년 여러 서명 운동을 펼쳤다. 2020년 대전·충남 지역에도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각주[편집]

  1. 혁신도시〉, 《위키백과》
  2. 혁신도시〉, 《나무위키》
  3. 혁신도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4. 혁신도시 소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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