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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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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行政都市)는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위치하여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적인 복합 도시를 말한다. 도시는 생산, 소비, 주거, 행정, 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도시를 행정도시라고 부르고 행정수도로 정하기도 한다.[1]

행정[편집]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 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분권력 중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 정신적, 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라고 본다.[2]

세종특별자치시[편집]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시이다. 간략히 세종시라고 부른다. 시의 중심으로 금강과 미호천이 흐른다. 남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동쪽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북쪽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한다.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일부(現 장군면),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現 부강면)를 편입하여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은 1읍 9면 10 행정동 18 법정동이다.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한솔동, 도담동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었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분산되어 있던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되었다. 시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선 세종의 묘호를 따서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진동에는 정부세종청사가 있고,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서울특별시에 모여 있는, 수도권 중심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한 도시에 모여 있으면서 인구 과밀화, 국토 불균형 발전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될 수 있다. 핵심적인 국가기관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교육, 교통 인프라, 기업 등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5,000만 인구 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고, 수요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당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군불 때기 식 행정수도 이전이 반복되었다. 정부 과천청사가 완공되었지만, 이전한 부서가 많지 않고, 과천 역시 수도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일부 정부 부서를 대전 청사로 이전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게 되면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개념은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부터 이어져 온 '서울'이라는 논리였다. 헌법상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습법적으로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해당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습법 국가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에 따라 체계가 유지되는 '성문법' 국가다. 그런데도 법조문에 따른 판단이 아닌 '관행' 혹은 '관습'에 의해 내린 판단은 당시 많은 논란을 남기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문에 관련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가의 행정기관 대부분이 이전했지만, 각종 교육기관, 기업체, 교통인프라 등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도시의 기능이 서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관 이전 이후 공무원들이 대거 이주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족 단위 전체가 이주하지 않고 공무원 당사자만 따로 이사 오는 등 실질적인 도시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KTX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다. 단지 수도의 기능 중 하나인 행정부를 이전한다고 하여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1개의 소속 기관, 15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운영되고 있으며 총 2만여 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35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업무의 성격 등에 의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3]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행정수도는 국회, 청와대 등 정부부처 전체가 이전한 것을 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행정이 중심이 되는 수준에 그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은 다수 내려왔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이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란 수도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기능 중 정치와 행정 기능을 옮긴 도시를 말한다.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분리돼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행정수도에는 정부청사, 공공기관, 의회의사당, 대법원 등이 모두 소재해있다. 미국은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이 경제수도를, 워싱턴DC가 행정수도를 맡고 있고 호주 역시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는 경제수도, 캔버라는 행정수도다. 캐나다도 경제수도는 토론토, 행정수도는 오타와이며 말레이시아도 경제수도는 쿠알라룸푸르,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로 이분화돼있다.[4]

행정수도[편집]

행정수도(行政首都)란 한 나라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도시별로 나뉘어 있는 이중수도(二重首都) 체제에서 행정부가 자리하는 도시를 말한다. 한국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새로운 행정수도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위헌 판결을 받고 무산되었다. 미국워싱턴DC, 독일베를린, 캐나다 오타와, 호주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터키 앙카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등은 수도권 과밀화 등의 이유로 발생한 도시경쟁력 저하를 차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수도 혹은 행정도시들이다.

행정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행정수도를 지정한 국가는 보통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다. 과거 미국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시로,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수도를 이전한 미국, 멜버른시에서 캔버라시로 수도를 옮긴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연방제 국가는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수도를 옮겼다. 미국의 경우 북부주와 남부주 사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뉴욕보다 아래에 있는 포토맥 강변 인근에 워싱턴DC를 설립했다. 호주 또한 독립 당시 임시 수도는 멜버른이었지만, 당시 호주의 양대 대도시였던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 정치적 타협 끝에 중간에 위치한 캔버라 땅을 수도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수도를 따로 건설한 예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시가 있다. 앞서 브라질은 식민지 시절부터 동부 해안에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시, 상파울루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밀집해 있었다. 브라질 정부는 내륙을 개발하고 심각한 수도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안에서 965km 떨어진 땅에 계획도시 브라질리아를 건설하기로 했다. 브라질리아는 지난 1960년 처음 수도로 지정된 후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인구 300만의 큰 도시로 발전했으며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 브라질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한다.

각주[편집]

  1. 행정 도시〉, 《국어사전》
  2. 행정〉, 《위키백과》
  3. "행정수도, 백지계획때부터 시작됐다"〉, 《세종의소리》
  4. 김미정 기자, 〈세종시, 왜 아직 '행정수도'가 아닌가〉, 《중부매일》, 2021-08-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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