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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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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설(空間施設)은 건물이 없는 공개 공간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 건물이 없는 공개 공간기반시설을 말한다. 주로 주민들의 복지나 오락 및 휴양, 경관의 유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근거법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다.[1]

기반시설[편집]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2]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편집]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는다.[3]

공간시설의 종류[편집]

공원[편집]

공원은 공공녹지로서 공중의 보건·휴양·오락 등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즉,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에 해당한다. 법률상으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설치되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공녹지 공간을 말한다.

1960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깨끗하고 푸른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공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1961년 최초로 「도시계획법」에서 자연경관 보존 측면에서 하나의 시설로서 공원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1967년 3월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도시공원법」은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 자연공원 :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4]

광장[편집]

광장은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즉,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광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 일반 광장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
  •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5]

유원지[편집]

유원지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즉,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시설 기능의 충분히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주요 세부시설에 대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은 1만㎡ 이상의 범위에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유원지를 계획할 때에는 도시 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 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유원지의 접근성·안전성·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원지 안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또한,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관광진흥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6]

공공공지[편집]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즉,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공공공지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다. 공공공지의 설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하되, 다음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7]

녹지[편집]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및 결정·설치에 관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설치된다. 녹지의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완충녹지 : 대기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녹지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시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토석 채취,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시장·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간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기반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3. 기반시설이란? -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연수구청》
  4. 공원〉,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5. 광장〉,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6. 유원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7. 공공공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8. 녹지〉,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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