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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해시넷
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31일 (월) 13: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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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Smoke, 煤煙)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로, 각종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원자재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기체, 휘발성 증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연기의 성분이다.

특징

매연은 연료 또는 기타 물질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검댕, 입자상 물질 또는 황산화물이다. 검은 연기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배출되는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의 주된 원인 물질이며, 붉은 빛깔의 연기는 산화철이 주된 원인 물질이고, 흰색 내지 회색 연기는 수증기와 회분이 주된 원인 물질이다. 특히 디젤 기관의 매연은 압축된 공기와 분무된 연료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서, 부유하는 미립자와 기체로 구성되는 그을음이 혼합된 배출가스이다. 검은색 연기는 탄소의 미립자에서 발생되는 그을음이며, 일반적으로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연료가 다량으로 연소실에 분사되었으나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되기 쉽다.[1] 국내에서는 1966년까지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대단위 공장들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되었으나, 그 후에는 연료를 벙커C유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치의 연소효율이 낮으면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이 발생하므로 보일러 등 연소장치의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연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2]

매연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는 [3]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운행제한 단속대상,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가 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의무사항은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금지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급 일부 반납을 해야할 수 있다.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요소수도 주기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차량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 엔진오일 누유, 연료 필터 분사노즐 막힘 등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경고 표시 및 소음, 진동, 매연 발생시 제작사에 사후관리를 신청한다. 더불어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차량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한다.

  • 조기폐차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대상자는 5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는지,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지,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한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지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최대 210) 30%(최대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1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4,000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사업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40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조기폐차 기본지원금에 400만 원을 지급한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액
구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DPF 부착 3,727~10,327 3,262~9,295 372~1,032 462
p-DPF 부착 1,986 1,650~1,738 248~336 12
LPG 엔진개조 4,432 4,012~4,122 310~420 47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사업대상은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이다.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액 차주 부담금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13,175 2,262 10,913 100
복합대형 15,665 13,403 130
  • 건설기계 DPF 부착 :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자 덤프 트럭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구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 사업대상은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안 지게차 또는 굴삭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 미만인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4]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티어 3 티어 4 티어 3 티어 4 티어 3 티어 4 티어 3 티어 4
장치비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각주

  1. 매연〉, 《네이버 지식백과》
  2. 매연〉, 《네이버 지식백과》
  3. 에코 전도사, 〈디젤엔진 매연저감장치(DPF)의 종류 및 성능〉, 《네이버 블로그》, 2020-04-21
  4.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9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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