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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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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規制政策)은 개인의 사유 재산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제도방책을 말한다.

개요[편집]

규제정책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규제정책은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정 활동은 규제나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내용은 규제받는 행위의 종류, 피(被)규제자의 특성, 시행절차 상의 제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1][2][3]

리플레이(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은 이러한 규정정책을 그 성격에 따라 다시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 protective regulatory policy)은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공해업소를 규제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환경과 국민 보건을 보호한다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정부가 특정한 재화용역(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많은 유자격자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그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공익(公益)을 위해 그 공급권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한국이동통신 사업자의 선정, TV채널의 허가, 특정 버스노선의 인가 등이 그 예라 하겠다.[4]

규제정책의 유형[편집]

규제정책은 공익의 관점에서 보아 정부가 국민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이다.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제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으로써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하므로 강제성이 높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Rippley & G.Franklin)은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및 자율규제 정책으로 세분하는 데 대하여 앤더슨(J. E. Anderson)은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권장적 규제정책, 관리적 규제정책, 거시경제적 규제정책 등 5가지로 구분한다.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ion)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논의와 앤더슨의 논의에 차이가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 : 시장의 수많은 잠재적·실제적 경쟁자 중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지정된 기업에만 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 매를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가 항공서비스산업, 방송, 철도, 이동통신(移動通信)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정책의 전형적인 예다. 이는 항로나 전파, 철로 등 희소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활동은 사업주체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富)가 보장이 되므로 그만큼 시장진입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기업 간의 자유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입 제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허가된 기업 외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
  • 앤더슨의 경쟁적 규제정책 : 시장에 있어서 경쟁적 여건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독과점금지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등이 그 예다. 예컨대 가격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이러한 개념의 규제정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앤더슨이 의미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 대하여 앤더슨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증진이나 촉진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보호적 규제정책

공중의 중요한 이익·가치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공정·불안전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여건의 존재를 방 지·제거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을 가리킨다. 대기 및 수질오염, 불결하거나 불 안전한 작업장, 불량 의약품의 판매, 사기적 판매행위, 비위생적 식품의 유통 등의 감소나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그 예다.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도 이러한 의미의 규제정책이다. 또한, 민간활동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공중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기준, 최대근로시간, 물가통제, 토지거래허가제, 미성년자 취업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이 그 예다. 리플리&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소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대하여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율적 규제정책

명목상(名目上) 규제를 받는 집단의 이익을 보호 또는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정책을 말한다. 진입제한이나 경쟁완화 등의 조처가 취해지는 부문에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 앤더슨은 이를 권장적·촉진적(promotional) 규제정책 또는 촉진적 규제정책이라 부른다.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변호사회에서 자체징계규정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도 자율적 규제정책이다.

관리적(managerial) 규제정책

경쟁이 효과적인 규제장치로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임금책정이나 진입(進入) 규제, 서비스 규제 등을 가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으로서 관리계층의 의사결정과정에 규제기관이 개입함으로써 규제가 이루어진다. 전력이나 가스, 전화 등의 산업에 대한 규제는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해 가해 지는 규제정책이다.

거시경제적 규제정책

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목적을 둔 규제정책을 가리킨다. 인플레나 경기후퇴에 대응하거나 또는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은 대표적인 예다. 규제정책은 집행에 있어서 강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2.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규제란?〉, 《교육부》
  4. 규제정책〉,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5. 학이, 〈정책의 유형(類型)〉, 《네이버 블로그》, 2019-07-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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