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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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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延滯利子)는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치르는 이자를 말한다.

개요[편집]

연체이자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즉, 원금의 지급을 연체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손해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1][2][3]

연체이자율 및 이자계산 방법[편집]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①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한다.
②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를 적용한다.
③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4.9%로 한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연 2.0%를 적용.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 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때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 거래 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때

이자계산 방법 등

①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된다.
②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납부) 방법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 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이수일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된 계좌에서 납부한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원금 중도상환시에는 1만 원 단위로 거래 가능하다.
  •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서 대출 상환 및 이자 납입이 가능하다.[4]

연체이자 주의사항[편집]

연체이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자가 조금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던 연체이자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체이자란 채무에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카드대출결제해야 할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했을 때 생기는 이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연체이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채무원금에 가산이 되기 때문이다. 채무가 매각되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가도 연체이자가 발생,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연체이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

얼핏 보면 연체이자도 결국은 평범한 '이자'로 볼 수 있는데, 연체이자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연체이자는 대다수 은행에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 가령 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여기에 6% 정도의 연체가산금리가 붙어 대출잔액의 13%가 연체이자가 된다. 보통 연체 1~2개월까지는 원금 일부 또는 이자 등 미납한 상환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연체 기간이 이보다 길어지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이처럼 연체이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빚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연체가산금리는 산정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모호하기 때문에 은행이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6~8% 정도를 연체가산금리로 잡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체이자의 계산

우선 연체이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관리가 가능하며 연체이자를 제대로 모르면 어느새 늘어난 채무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2개월이 기준이 되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이자만 부과된다. 이때 연체이자는 연체금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값이 된다. 그러나 2개월을 초과하게 될 때는 연체이자에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붙게 된다. 이때는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값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2개월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되며 연체가 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출기간 3개월(연체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용등급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빚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연체이자와 원금에서 먼저 갚아야 할 것

만약 연체상태에 빠졌다면 연체이자와 원금 중 무엇을 먼저 갚는게 좋을까면, 정부는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자신이 원금을 먼저 갚을지, 이자를 먼저 갚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미납 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자를 우선 갚는 것이 좋다. 기한이익을 부활시켜 기한이익상실이자가 더 붙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를 갚아 대출이익을 부활시켜 약정된 이자만 계속 납부하면서 대출납부의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미납 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라면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것이 좋다. 또한 연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모두 납입할 수 없다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좋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 갚게 되더라도 최종 납입일이 이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체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며 연체이자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연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방법대로 연체를 관리한다면 연체이자로 인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연체료·연체이자〉, 《조세통람》
  2. 연체이자〉,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 연체이자〉, 《두산백과》
  4. 연체이자율 및 이자계산 방법 안내〉, Citibank
  5. 회생의 정석, 〈연체이자, 모르면 빚쟁이 되는 이유〉, 《네이버 블로그》, 2018-03-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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