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상속포기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상속포기(相續抛棄)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일을 말한다.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1][2][3]

상속포기의 법률[편집]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이다. 민법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한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유처(遺妻)와 혈족상속인을 분리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는 민법 제1003조 1항과 제1009조 2항 등을 민법 제1043조의 법문에 적당히 보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란 제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라든가 제3순위의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수인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또 「다른 상속인」중에 유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4]

상속포기의 방법[편집]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기신고[편집]

  • 상속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신고의 수리 :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 한다.

상속포기의 기간[편집]

  •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
  •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상속포기의 효과[편집]

  • 상속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된다.
  •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 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된다.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취소[편집]

  • 취소의 원칙적 금지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취소의 예외적 허용 :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 상속포기의 취소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속포기〉,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상속포기〉, 《매일경제》
  3. 상속포기〉, 《시사상식사전》
  4. 상속의 포기〉, 《법률용어사전》
  5.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상속포기 문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