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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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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遲延利子)는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치르는 이자를 말한다.

개요[편집]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연체이자라고도 한다. 이자라고는 하지만 원금(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의 의미는 아니고 단지 채무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점이 통상의 이자와 비슷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란 본래의 금전채권에 대해서 약정이율이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때의 약정이율인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법정이율(년 5분 내지 6분)이다. 지연이자의 특징은 금전채무가 아닌 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달리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가 없어도, 또한 실손해가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당사자 사이에 미리 지연이자의 요건과 다른 요건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는 것은 무방하다.[1]

특징[편집]

지연이자는 이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자가 아니라 '손해금'이다. 지연손해금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이다. 지연이자자체를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연이자율은 약정지연이자율 -> 약정이자율(이자약정있을 경우) -> 법정이율(약정이자가 없거나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따른다. 지연이자의 약정은 앞서 본 지연이자의 성질이 손해금이므로 이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약정이자에 따른 지연이자는 이자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자제한이 적용되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약정지연이자율도 그 성질이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촉법)에서는 법으로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을 정하고 있다.(법정이자, 즉 지연이자와 법정이자는 엄밀히 말해 다른 것이며 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지연이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5%(법정이율)와 12%(법정이율의 특례)의 법정이자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권 이자율과 비교하자면 상당한 고율의 이자율이다. 이에 소촉법은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의 이율 대신 5%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는다. 참고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의 약정이 없거나 법정이자보다 적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도 법정이율로 산정된다. 물론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청구해야 한다.[2]

지연이자제도 적용제외[편집]

지연이자제 목적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20%가 아닌 상법상의 이자인 6%가 적용된다. 적용제외 사유는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재·사변

"천재·사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 도산 및 사실상 도산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법률에 따라 임금지급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도산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여 임금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에서 예산 및 기금의 이용,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다투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차후 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3]

관련법률[편집]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연이자〉, 《법률용어사전》
  2. 정변, 〈소촉법상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법정이자(by 일산파주민사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2018-06-18
  3. 3.0 3.1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노동OK》, 2022-12-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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