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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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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개요[편집]

누진세율(累進稅率)은 과세대상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을 말한다. 소득세, 상속세 따위에 적용한다. 즉,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을 말한다. 반대말은 역진세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세금은 과세표준(과세대상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비례세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상속세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뉜다. 단순누진세율이란 한 개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단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누진세율은 예를 들어 과표 1백 원 이하는 30%, 1백 원 초과 2백 원 이하는 50%, 2백 원 초과는 80% 등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과표가 1백50원이면 세금은 75원이 된다. 초과누진세율은 한 개의 과세표준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계급에 체차적으로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총합계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주로 소득의 재분배와 납세의무자의 빈부에 따르는 적정한 부담을 기하기 위해 조세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세율이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초과누진세율은 앞의 예에서 과표가 1백을 넘는 50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55원이 된다. 정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초세의 세율을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체계로 개편키로 했다.[2][3][4][5]

누진세율의 종류[편집]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눌 수 있는데,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과세표준의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다시 초과양액(超過量額)에 적용하여 산출한 양액(量額)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단순누진세율의 경우 각 과세단계에의 경계부근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세율구조이고,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에 많이 채택하고 있다.[6]

단순누진세율[편집]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고단계일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누진세율의 하나이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로 부과방식에 따라 단순누진방식, 초과누진방식, 제한적누진방식으로 구분된다. 누진세(累進稅)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소득세·상속세·재산세 등의 직접세가 이러한 누진세목에 속한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장 단순한 누진방식이다.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단계적 누진방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또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7]

초과누진세율[편집]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각 초과 단계마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말한다. 누진세율의 한 방법이다. 누진세율은 소득세나 상속세처럼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점차 증가하도록 정하는 세율 방식이다.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나눌 수 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단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과세표준의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다시 초과액에 대하여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례세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다. 누진세율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를테면 소득세에서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기초가 되고, 부가가치세라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회용어사전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강동구의회》
  2. 누진세율〉, 《시사경제용어사전》
  3. 누진세율〉, 《법률용어사전》
  4. 누진세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5. 누진세율〉, 《조세통람》
  6. 초과누진세율〉, 《부동산용어사전》
  7. 단순누진세율〉, 《매일경제》
  8. 초과누진세율〉,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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