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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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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償還猶豫)는 대출기관에 갚거나 돌려주는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상환금을 줄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개요[편집]

상환유예는 모기지 서비스 기관이나 대출 기관에서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모기지 상환 납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상환금을 줄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상환유예조치(償還猶豫措置)는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을 말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모기지(mortgage)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그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며, 모기지 론(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은 그러한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한다. 매수금저당제도란 주거용 주택 구입을 위해 현금 대신 사용한 모기지론을 말한다. 일반적 모기지는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산 구입용 모기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과 대출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신이 매매하는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동산 구입용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나빠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이 이용하며 이자율이 높다. 동산 구입 모기지는 등기된 경우, 다른 선등기된 다른 종류의 모기지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여기서 상환(償還)은 갚거나 돌려줌을 의미한다. 법률상에서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대부분의 대출은 상환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벌금 또는 이자(약정된 이자 외)가 없으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다. 서비스 기관에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 상환유예는 미납한 납부금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환유예를 받았더라도 미납한 납부금을 여전히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재융자 또는 주택을 판매할 때 상환할 수도 있다. 서비스 기관에서는 상환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납한 납부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것이다.[1][2][3]

상환유예 종류[편집]

원금상환유예[편집]

대상고객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

  •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타사유 :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기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대상계좌

  • 대출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중 연체 중이 아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좌
  • 단,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고용·산업위기지역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 ·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유예횟수 및 기간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 유예 이후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경우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처분조건부대출 :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
  •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유예방법

  •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프라인) 관할지사 방문 등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실직(휴직)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감소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증명서 등(택일)
  •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4]

채무상환유예[편집]

채무상환유예(moratorium)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 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국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환유예조치〉, 《네이버 국어사전》
  2. 모기지 론〉, 《위키백과》
  3. 모기지 상환 유예〉,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4. 원금상환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
  5. 헬로트리,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 (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Hello! Tree., 2023-08-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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