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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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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代金決濟)은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대한 매수인대금 지급 과정을 의미한다.

대금결제 관련[편집]

대금결제의뢰서[편집]

대금결제의뢰서(代金決濟依賴書, payment referral)는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상대 업체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물품 대금을 수령 받아야 하는데 상대 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결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대금결제의뢰서라고 한다. 물품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를 요청하여 판매대금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된다. 거래에 따른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상호 간 공정한 거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투명한 거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급받은 회사는 이 대금결제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이쪽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즉, 기업마다 대금결제에 대한 방식이 다르므로 해당 결제방식을 기록하고 계좌 결제를 하는 경우 송금을 요청하도록 한다.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사전 결제 요청을 전달하고 상호 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금결제의뢰서의 작성팁은 아래와 같다.

  • 대금결제의뢰서를 작성하는 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부서, 직급을 기록하고 해당 업체의 공급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물품 거래에 따른 거래 일자와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거래된 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 물품 거래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도 분명하게 작성한다.
  • 결제할 대금의 총금액을 합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의뢰하고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1][2]

대금결제약정서[편집]

대금결제약정서(代金決濟約定書, Payment Agreement)는 물품을 매매하거나 대금을 결제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를 말한다. 대금결제약정서란 대금을 주고받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금결제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업은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을 공급한 기업에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불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제품 공급에 대한 결제금액이나, 결제 날짜 기타 사항 등을 정한다. 기업의 생산제품에 관한 사항이므로 약정 내용을 잘 정리하여 물품거래간 공명정대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금결제약정서의 작성팁은 아래와 같다.

  • 약정서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로 작성해야 한다.
  • 거래처 대금에 대한 약정서 이므로 방법, 날짜 등 잘 의논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않는다.
  • 기업 거래처 간 각각 한 부씩 나눠 갖는다.[3]

대금결제 방법[편집]

대금결제 방법(代金決濟方法)은 국제간의 상거래수출입 물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결제 방법이다.

송금 결제방식[편집]

송금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란 수입업자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업자의 물품 인도시기에 따라 단순송금 방식, 대금교환도 방식(물품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상호계산 방식, 신용카드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송금수수료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단순송금 방식(advance payment) :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수단에 따라 수표송금방식(개인수표 또는 은행수표), 우편환송금방식(M/T), 전신환송금방식(T/T) 등이 있다.
  • 수표송금 방식 : 수표발행은행이 교부한 송금수표를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하도록 제시하면 이 은행은 수표에 기재된 결제은행 앞으로 교환회부하여 이 결제대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송금대금을 지급한다. 긴급하지 않은 송금 또는 소액송금 시 주로 이용한다. 수표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든 은행수표(Demand Draft; D/D)든 추심이 완료되고 수출업자의 구좌에 입금되었을지라도 수표발행인이 사후에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수령한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는 어떠한 지급보장장치가 없으므로 수입업자의 신용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편환 및 전신환 송금 방식
  • 우편환 송금 방식(Mail Transfer; M/T)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수출업자는 지급은행에게서 송금도착통지서를 받아 송금대전을 지급받는다. 이 방식은 지급지시서의 우송 중에 분실 또는 도난과 같은 송금에 따른 위험은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은 지급지시서가 분실되어도 부본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표송금방식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송금기간이 길어서 우송되는 동안에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 신속한 결제를 요하지 않거나 소액송금 시 주로 사용하나 현재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
  • 전신환 송금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 : 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송금과정에서 모든 위험은 은행이 부담한다. 송금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하여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거의 없이 안전하므로 무역 대금결제에 많이 사용하는 송금방식이다. 또한 근래 수입업자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결제하는 수단으로 전신환 송금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료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대금교환도 방식 : 수출업자가 물품 또는 서류를 인도할 때 수입업자가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대금교환도방식)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개입되지 않는다.
  • 물품인도 방식(Cash on Delivery; COD) : 수출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대금을 수령하는 결제방식이다. 통상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입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사배달(DHL, Federal Express) 또는 항공회사와 제휴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회수한다. 주로 귀금속과 같은 高價品을 거래할 때 활용하는 결제방식이다.
  • 서류상환 방식(Cash Against Documents; CAD) :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국에서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대금을 수령하는 결제방식이다. 통상 수입업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출국에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 상호계산(open account) 방식 : 본지사간 혹은 고정 거래처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4]

신용카드 대금결제[편집]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수수료 등을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하여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이용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한다.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된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신용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된다.
  •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매출일로부터 제o영업일 이내"인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 기한 도래 전의 대금지급 :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5]

체크카드 대금결제[편집]

한국의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직불형 신용카드'다. 직불카드처럼 신용공여 없이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즉시 출금되지만, 가맹점이 현저히 적은 직불카드와는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인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 거래하는 카드. 결제 시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대금이 인출돼 가맹점에 지급된다. ATM을 이용해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금융공동망 이용시간 동안에만 결제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을 사용(신용을 담보로 대금을 추후에 납부)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가 없다. 즉 연결할 은행 계좌가 있으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카드사/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회비가 없다.

체크카드를 단순히 직불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혜택도 정확히 모른 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같이 발급해 준 체크카드를 쓰고 있을 것. 그러나 요즘은 체크카드 혜택이 매우 다양한데다 잘 쓰면 신용카드만큼 혜택을 누리면서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 기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당 발급 개수 제한이 없다. 연회비 부담도 없고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이력은 신용평점 상승에도 도움이 되므로,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비교 및 실사용하면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진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결제 시 대금이 내 계좌에서 즉시 출금되고, 통장 잔고도 실시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카드 대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결제일이 없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결제 승인 확인-전표 매입-가맹점에게 대금 지불이라는 결제 과정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카드를 사용한 고객의 계좌에서 즉시 빠져나간 돈을 승인과 매입 사이의 며칠 동안 은행/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은 체크카드로 구매한 건을 며칠 후 취소할 때 드러난다. 결제할 때와는 달리, 취소금액은 즉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취소전표가 매입돼야 하므로 고객이 환급 받기까지 며칠씩 걸리게 된다. 또한, 체크카드는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면 결제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다.[6]

수출입 대금결제[편집]

무역 대금결제 방식

  • 송금결제 : 송금 결제방식은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보통송금(Mail Transfer), 수표송금(Demand Draft)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 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이 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계좌이체 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계약 당시 합의한 때가 되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의 무역 거래를 의미한다. 대금결제 시기에 의해 아래처럼 나눌 수 있다.
  •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t) : 물건이 선적되기 전(before shipment) 대금 송금하는 방식.
  • 동시지급송금방식(Concurrent Payment)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서류상환결제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
  •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 물건이 도착한 후 송금하는 방식.
  • 추심 결제 : 수출자가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의 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결제 방법으로 D/A와 D/P가 있다. 여기서는 은행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상기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한 혼합방법, 국제팩터링, 포페이팅, 네팅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 인수인도조건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일정한 유예기간 후 지불을 약속하는 어음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건네주는 조건.
  • 지급인도조건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어음대금을 지불하면 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건네주는 조건.
  • 신용장 결제 : 무역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불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송금방식 거래가 물론 편리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송금 시기에 합의하기가 힘들고 시간차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신용장(L/C)이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의 지불을 확약하는 보증서이며 수출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수출자에게는 대금 회수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입자로서는 서류를 통해서 계약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7]

외자구매 계약 대금결제

외화계약의 경우 외자구매계약의 대금결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은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서 관련 외국환 은행에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즉, 개설된 신용장 내용대로 국외공급자(수익자)가 계약물품을 선적 후 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수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이를 거래은행(매입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한 뒤 일치하는 경우 국외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합니다. 신용장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약칭UCP600)을 적용한다. 원화계약의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1.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상기 2.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8]

관련 기사[편집]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거래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운영을 본격화 한다고 2022년 8월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 캠코는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2년 8월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한 용역(캠코 역사관 디지털화 리노베이션) 입찰 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운영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본부장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캠코 거래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업무 전반에 걸쳐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청구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률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9]
  •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사 중 90개사(41.9%)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건설·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삼성물산(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시스템은 미도입 중인 상황이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금결제의뢰서〉, 《비즈폼 서식사전》
  2. 대금결제의뢰서〉, 《예스폼 서식사전》
  3. 대금결제의뢰서〉, 《비즈폼 서식사전》
  4. 도전자, 〈대금결제-송금결제방식〉, 《네이버 블로그》, 2005-08-19
  5.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카드고릴라, 〈체크카드란? 체크카드에 없는 세가지〉, 《브런치》, 2020-03-18
  7. 물류 인사이트, 〈수출입 대금결제 어떻게 할까? - 송금, 추심, 신용장〉, 《트레드링스 블로그》, 2022-04-20
  8. 대금결제〉, 《조달청》
  9. 유지승 기자, 〈캠코, 공공기관과 거래기업에 대금지급 빠르게...'상생결제제도' 운영〉, 《머니투데이방송》, 2022-08-30
  10. 배민욱 기자,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 90개 대기업, 상생결제 미도입〉, 《뉴시스》, 2022-10-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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