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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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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은 많지 아니한 몇 푼의 돈을 의미한다. 또는 적은 액수로 나뉜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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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푼돈의 많이 아니한 몇 푼의 돈, 푼은 옛날 화폐단위이며 생성 시기는 1678년(숙종 4년) 조선 시대이다. 반대말로는 목돈이다. '푼'이란 조선 시대 화폐 상평통보의 단위로서 돈 한 닢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냥 두 냥 할 때 한 냥의 10분의 1이 한 푼이다. 따라서 한푼은 가장 낮은 금액을 가리킨다. 푼돈이란 푼으로는 세는 돈이니 많이 봐야 얼마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10원 정도이다. 이처럼 아주 작은 돈의 액수를 푼이라 하는데, 거지들이 손을 내밀며 “한 푼만 줍쇼!” 하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밖에 '무일푼'이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무일푼 또한 한 푼도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 나온 '푼돈'은 곧 한 냥이 채 못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숙종 4년인 1678년부터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푼돈'이 생긴 때로 잡았다.[1][2]

푼돈 관리[편집]

어떤 사람에게 푼돈은 그저 적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이자 소중한 밑천이다. 중요한 건 푼돈 역시 소중한 자산이기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공부든, 운동이든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다는 말처럼, 자산관리 습관도 처음에 잘 들여놓아야 한다. 미래의 멋진 삶을 위한 목돈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푼돈 관리는 다음 5가지를 꼭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 선(先)저축, 후(後)지출을 한다. 재테크의 기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듯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정말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가령 매달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예금이나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해놓는데, 이때 분산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다. 날짜를 정해두면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 대비 얼마나 저축해야 할 것에서 정해진 답은 없다.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다.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저축해야 한다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설정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월급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내가 지금 소비보다 저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유롭게 소비할 거 다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는 생각과 습관은 버려야 한다.
  • 푼돈으로 적은 목돈이라도 만든다. 적은 돈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매달 5만 원, 10만 원 저축이 1~2년 뒤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빠르게 큰 목돈을 만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저축하면 원금 120만 원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 돈으로 1200만 원을 만들어봐야지!”라는 긍정적 목표가 생기기도 한다. 일단 푼돈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지금 받는 월급에 불평불만을 갖지 말아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나는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다. 월급이 많으면 저축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둬야 한다. 예를 들어 A의 월급이 200만 원이고 매달 60%를 저축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월 저축액은 120만 원이다. 반면 B의 월급은 300만 원으로 A보다 많지만 매달 30%, 즉 100만 원 남짓을 저축한다고 하면 A와 B의 자산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저축과 소비 중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월급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 재테크도 잘한다면 자산을 더 빠르게 만들어나갈 수 있겠지만, 주어진 월급의 작은 부분까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
  • 자신만의 재무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목표라고 하면 1년 안에 2000만 원 모으기가 될 수도 있고, 월 지출 비용 줄이기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꿈이 될 수도 있다. 굳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에 앞서 재테크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 자칫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실천하기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해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단순히 목표만 설정한 채 끝내지 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늘 파악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앱테크를 활용한다. 푼돈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포인트가 적립되는 소셜커머스 앱을 이용해도 도움이 된다. 앱마다 출석 체크, 퀴즈 풀기,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0포인트씩 10번 모으면 1000원이 되고 100번 모으면 1만 원이 된다. 특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소소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쓰임이 유용하다. 현재 앱테크로 받은 기프티콘으로 로션을 사고, 샌드위치&웨지감자 세트도 먹을 수 있다. 그만큼 지출을 막음과 동시에 저축할 기회를 만든 셈이다. 월 소득이 높지 않고, 재테크를 엄청 잘하지도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정보를 찾으려 노력하고, 돈을 아끼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고자 늘 마음가짐을 되새길 뿐이다. 어릴 때부터 적은 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밴 덕에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푼돈의 가치는 그것을 가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자신한테는 미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 소중한 자산이다. 재테크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실천할 방법을 찾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노력과 꾸준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만이 시간이 흐른 뒤 큰 것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70만 가입자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월재연) 필진이 재테크 꿀팁을 전한다. 순땡이(필명)는 월재연 슈퍼루키다.[3]

관련 기사[편집]

  •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잔돈을 모두 털어 아빠에게 금팔찌를 선물한 13살 소녀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7일 베트남 현지 언론 탄니엔은 롱안성 득호아현의 한 금은방 직원이 SNS에 올려 큰 화제가 된한 소녀의 사연을 소개했다. 금은방 직원은 “효성 지극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행복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는 꼬깃꼬깃 모은 잔돈을 한 아름 들고 와 아빠를 위해 금팔찌를 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우리들은 모두 감동했다”고 전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 소녀가 잔돈 더미 앞에서 아빠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아빠 탄(42)씨는 “13살 딸과 8살 아들이 3년간 모은 돈으로 나에게 금 팔찌를 선물했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저금한 줄은 몰랐다”면서 놀라워했다. 쌀국수를 파는 탄씨는 “날마다 장사를 마치면 아이들에게 1000동~2000동(약55원~110원)을 줬는데, 아이들은 이 돈으로 간식을 사 먹지 않고 20리터짜리 빈 물통에 돈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래 아이들은 가족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사는 게 꿈이었다. 지난 3년간 용돈을 주면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푼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씨가 소고기 뼈를 자르다가 엄지손가락을 잃었다. 아빠의 다친 손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딸은 동생과 함께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빠의 손에 예쁜 금 팔찌를 끼워 주자고 약속했다. 아이들의 결심을 들은 탄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성껏 모은 돈을 본인을 위해 쓰는 게 마음 쓰였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선물을 받기로 했다. 아이들이 3년간 모은 잔돈을 세는데 온 식구가 달라붙어 꼬박 이틀이 걸렸다. 베트남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1000동, 2000동, 5000(약270원)동으로 분류해 묶음을 만들고 나니 총 2800만 동(약 155만 원)의 거금이 모였다. 모두 푼돈뿐이어서 무게는 6kg이나 나갔다. 하지만 탄씨는 이 잔돈 묶음을 들고 금은방을 찾기가 꺼려졌다. 금은방에서 잔돈을 거부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 하지만 탄씨의 염려와 달리 금은방 직원들은 잔돈 더미를 친절히 받아 주었다. 직원은 “정갈하게 분류된 돈을 기계로 세는데 어렵지 않았고, 아이의 효심이 너무 기특했다”면서 “우리를 믿고 찾아주어 오히려 고마웠다”고 전했다. 탄씨는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또 감동스럽다”면서 들뜬 감정을 표했다. 아이들의 엄마 역시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근검절약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에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13살 딸은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아이가 되고 싶으니까요”라고 말했다.[4]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2022년 12월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 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2023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2023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 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푼돈〉,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
  2. 푼돈(어원)〉, 《네이버 국어사전》
  3. 투벤저스, 〈푼돈으로 목돈 만드는 5가지 원칙!〉, 《주간동아》, 2021-06-23
  4. 이종실 통신원, 〈3년간 모은 푼돈으로 아빠 다친 손에 금팔찌 선물한 13살 소녀〉, 《나우뉴스》, 2022-11-09
  5. 김인경 기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이데일리》, 2022-1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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