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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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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販賣代金)은 상품판매하고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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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판매대금은 물건을 판매하고 받아야 하는 대금을 말하며 반댓말로 구매대금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를 사업화한 것을 판매업이라 하며 판매를 주도하는 업자를 판매자, 판매업자, 판매업체라고 한다. 판매정책은 협의의 마케팅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만, 판매정책이나 계획은 실무적인 분야가 따로 없으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마케팅 정책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판매정책의 내용은 판매가격정책, 신용제공정책, 지역한정정책, 거래선 한정정책, 신판로(新販路)개척정책, 중점산품 판매정책, 소비자 판매촉진정책 등의 많은 정책이 있다. 또 판매예측은 기업이 판매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장래 일정 기간에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판매고 또는 판매량을 기업 전체로서 또는 제품계열별로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지만, 3∼5년 혹은 10년에 걸치는 것도 있다. 또 판매예측은 톱 매니지먼트의 중요 사항 계획 및 통제에 불가결한 자료가 된다. 또한, 판매계획은 기업경영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장기판매계획은 장기경영 계획의 근간이 되고 단기판매 계획은 영업 기간에 있어서 이익계획 달성을 위한 실시계획이다. 판매방법은 상품의 소유권 이동은 보통 매매에 의해 관련되며, 판매방법은 판매형태와 판매대금의 결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매형태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취해지는데 판매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점두판매(店頭販賣), 방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訪問販賣), 길가 노점에서 판매하는 옥외판매(屋外販賣) 등이 있다. 대금결제방법(代金決濟方法)에 의한 판매방법에는 현금판매, 신용판매, 할부판매, 티켓판매, 선금판매가 포함되어 있다.

판매할당은 판매계획의 실시단계로서, 판매부문의 말단조직까지 판매책임액, 이익책임액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할당의 종류에는 기간별, 상품별, 금액별, 수량별, 지역별, 거래선별, 지점별, 판매원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매할당에는 판매정책이 명시되고 소요경비의 할당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판매분석은 판매실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판매 수량, 판매고, 판매비용, 판매이익을 제품종류별, 판매지역별, 판매부문별, 판매원별, 기간별, 판매방법별, 지불 조건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품종목별 분석에서는 각종 제품의 판매 수량 및 판매금액, 제품종목의 매상 총이익과 매상 총이익률, 회전율, 판매비, 매상 순이익 및 순이익률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1][2]

대금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이다. 지급의 시기·장소·대금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금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금요청서는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으로, 미결제된 거래 대금에 대해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물품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시 회사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서면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서식 내용은 대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상호명과 수신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금을 거래한 거래 일자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지, 수량 및 단가와 금액,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금을 임금 하기 위해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입금계좌번호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 힙 금계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또 대금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3][4]

판매대금 관련[편집]

카드신용판매대금지급사무원[편집]

카드신용판매대금지급사무원은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점에서 송부되어 온 매출전표를 접수·점검·전산입력하고 지급 처리된 매출전표를 정리하여 편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를 직접 수거하거나 각 지점에서 송부되어 온 매출전표를 지점별로 분류하여 건수·금액을 매출전표처리부에 기록한다. 매출전표의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미비된 전표는 가맹점에 반송처리한다. 심사가 끝난 전표는 단말기에 입력하고 단말기정사표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되었나 확인한다. 지점별로 신용판매 대전을 지급하고 가맹점별로 입금통지서를 발송한다. 지점에서 송부된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매출전표 입력리스트와 각 지점의 매출전표 합계표를 대조·확인하여 편철한다.[5]

할부판매[편집]

할부판매란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즉,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판매형태이다. 통상 월부·연부(年賦)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손의 위험이 높고 판매 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할부판매시 이와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금의 회수와 제반비용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할부법이다. 즉 매회 회수되는 할부금이 원가회수분과 매출총이익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당기에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매출에 따른 매출 총이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회수될 때 까지 할부매출 총이익을 이연시킨다. 할부판매가격에 이자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아니하고 이자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은 인도기준이다.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장기할부판매란 월부 ·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6][7]

관련 기사[편집]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기(파워) 블로그 계정 수백 개를 해킹해 마케팅 업자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침해) 위반 혐의로 블로그 해킹조직 총책 임 모(23)씨를 포함한 10명을 검거해 임 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2022년 11월 16일 밝혔다. 임씨 조직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이버 인기 블로그 500여 개 운영자에게 사칭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계정을 해킹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 도메인 주소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블로거들에게 '해외 국가에서 네이버 계정이 로그인되었다'며 네이버 도메인과 유사한 형태인 'navercorp.com'을 사용해 네이버에서 보낸 보안강화 메일인 것처럼 눈속임했다. 이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0개 인기 블로그 운영자에게 '사기 전자우편'을 보내고 계정을 가로챈 뒤, 하나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받고 광고 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로 인해 150여 개 정도의 계정이 실제 해킹됐다. 이 중 판매대금 입금까지 확인한 계정은 18개이며, 약 2억 원의 불법 수익을 냈다. 또한, 이 조직은 전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정상적인 블로그 판매 업자로 보이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로챈 블로그를 판매할 때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 일당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으며, 임 씨 조직은 자신들이 마치 합법적인 블로그 판매 업자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 계정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8]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공영홈쇼핑이 2022년 11월 22일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정산일 전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라도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 0.8% 할인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판매대금 정산 전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사가 구매기업(대기업 등)에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 ㄱ사가 1차 협력사 ㄴ사에 10억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5억원을 발행하면, ㄴ사는 ㄱ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때 상생결제를 이용한 ㄴ사는 지급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상생결제는 물품 납품을 바탕에 깔고 있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결제 방식을 달리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 플랫폼 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삼아 입점 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판매〉, 《위키백과》
  2. 구매대금〉, 《용어사전》
  3. 대금〉, 《법률용어사전》
  4. 대금요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5. 카드신용판매대금지급사무원〉, 《한국직업사전》
  6. 할부판매〉, 《조세통람》
  7. 할부판매〉, 《매일경제》
  8. 김지영 인턴기자, 〈네이버 인기 블로그 해킹해 2억 챙긴 일당 검거…주범 4명 구속〉, 《매일방송》, 2022-11-16
  9. 김영배 선임기자, 〈공영홈쇼핑, 유통업 첫 '상생결제'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한겨레》, 2022-11-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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