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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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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支給決濟, Payment and settlement)는 임의의 형식으로 두 참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를 말한다.

개요[편집]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실 생활에서 우리는 생활용품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자재를 구매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어음·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정부도 재정지출을 집행하거나 개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자동계좌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예이다.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지급수단은 현금(화폐)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수단이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으로 전환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급, 청산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에 자금 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1]

지급결제의 단계[편집]

지급결제의 단계(출처: 한국은행)

특징[편집]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친다.

  • 지급 : 지급인의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은행권이나 예금 등 화폐 적인 청구권(monetary claim)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수표, 신용카드, CD/ATM, 인터넷뱅킹 등의 지급수단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급업무를 수행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전자자금결제대행(Payment Gateway - PG)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청산 : 지급지시의 전송, 확인 및 지급시간 차감을 통한 포지션 산정 등 결제 이전의 전 과정이다. 이는 청산기관이 관리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쓰거나 증권 이체를 할 때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일을 한다. 금융결제원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 참여한다.
  • 결제 : 자금이나 증권의 이전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완료하는 행위이다. 한국은행, 한국예탁 결제원 등의 결제기관이 참여한다. 청산기관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금액(증권)을 송부받아서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에 개설한 계좌 간에 이체시킴으로써 지금 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일을 한다.

지급결제제도

  •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 지급수단,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지급수단

  • 현금(cash) : 별도의 청산이 필요없다. 운송/보관비용, 도난 우려가 있다.
  • 비현금 지급수단 : 수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장표/전자방식으로 구분)
  • 장표방식 - 어음, 수표.
  • 전자방식 - 온라인뱅킹, 지급카드(신용/직불카드), 전자화폐 등.[2]

지급결제제도[편집]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및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수단, 참여 기관, 전산시스템, 업무처리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편집]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종이로 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 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 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참여 기관[편집]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금 이체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 과정에는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쓸 때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금액 내역을 송부받아 그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에 이체시킴으로써 모든 지급결제 과정을 마무리하는 기관이다.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구분된다. 소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작은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주로 발생한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큰 거래에 따르는 지급결제로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작지만 건수가 매우 많으므로 건별로 결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보통 1일)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액결제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크지만 건수는 적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즉시 건별로 거래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지급결제 시스템[편집]

대한민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이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많고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템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 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간 또는 결제전용예금계좌 간 자금 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많지 않으나 거래 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 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은행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 기관은 주로 은행들이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참가하기 시작하였다.[3]

  • 거액결제시스템 : 거액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증권 또는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은행 간 자금 이체 시스템(interbank fund transfer system)이다. 거액결제는 건당 금액이 많고 결제 시점의 중요도가 높아,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직접 운영하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 소액결제시스템 :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결제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 건수가 매우 많은 점이 특징이며,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이에 속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B2B 지급결제시스템, B2C 지급결제시스템)과 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있다.
  • 외환결제시스템(foreign exchange settlement system) : 외환매매 거래당사자들이 매도·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수취하여 채권 및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국내기관과 외국기관간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는 SWIFT를 사용하고, 국내기관과 외국기관간 외환동시결제는 CLS시스템을 사용하며, 국내기관간 외환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외화자금이체중계시스템을 사용한다.
  • 증권결제시스템(S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4]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 결제)
  • 지로시스템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으로 소액대량 자금 이체)
  • 은행공동망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통한 온라인송금, 잔액조회 등)
  •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 소액 인출·입금·송금
  • 타행환공동망 : 1억원 이하의 타행앞 송금
  • 지방은행공동망 :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결제
  • 전자화폐(K-CASH)공동망 : 은행 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10억 원 이하의 송금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개인간(B2C)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기업 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3]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편집]

핀테크와 지급결제[편집]

핀테크 혁신은 특히 지급결제 부분에서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인다. 자금 이체에서 부분에서는 높은 보급률을 보인다. 보험, 투자 등은 보급률이 낮은데 달리 말하자면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과 데이터 관련 규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핀테크 서비스 보급률은 자금 이체 50%, 보험 24%, 투자 20%, 여·수신과 재무설계는 각각 10%이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7년 상반기부터 ~ 2019년 상반기까지 2년동안 330% 이상 증가했다. 주요 빅테크(Bigtech)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다.

  • 제조업체 : 애플(애플페이), 삼성(삼성페이)
  • 플랫폼기업 : 텐센트(위쳇페이), 구글(구글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 통신사 : SKT(T페이), KT(클립카드)
  • 유통업체 : 알리바바(알리페이), 롯데(엘페이), 신세계(SSG페이)

핵심 원동력[편집]

모바일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거래이다. 금융거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클라우드의 확산과 DevOps, DevSecOps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와 방법론들의 보편화, 규제의 현실화 등이 맞물려서 기존 (비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 전자금융 규제완화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
  • PG(Payment Gateway)업자의 신용카드 정보 보관 허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허가나 유예하여 혁신을 촉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핀테크기업 54건, 금융회사 39건, IT 기업 6건, 공공분야 3건 등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의 순이다. 혁신금융 서비스 102건 중 36건이 현재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에는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 IT 인프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 국내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은 내부업무처리, 고객 서비스 등 비중요 시스템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클라우드 활용 정보 범위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2]

관련 기사[편집]

  •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29일 김용태 국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가동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심도 깊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온체인에서 상품 대출, 보험, 예금성, 투자성 상품이 디파이로 돌아가는 중인데 스테이블코인이 그 매개체"라며 디파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바라보며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최근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기술을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예탁결제원 등 중앙집중화된 기관에서 자본시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분산원장기술이 포함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국 규제기관의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험 기반 가이드라인 제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를 핀테크 범주로 묶어서 규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금감원도 참여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에 동일 위험, 동일 활동, 동일 규제 감독을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5]
  • 카카오페이가 2022년 11월 11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차 사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0개월간 2단계의 사업을 수행했다. 카카오페이는 2차 사업 중점 과제 중 '오프라인 CBDC'와 '디지털자산 구매'를 개발했다. 오프라인 CBDC는 인터넷이나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디지털화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카카오페이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모바일기기와 IC카드 등 전산기기가 모두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이나 블루투스 등 해당 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CBDC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급결제서비스를 개발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전자, 코나아이와 협업해 거래 기기 내 안전한 저장공간(SE)을 활용했다. 불법 복제나 비정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CBDC는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자산 구매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CBDC를 활용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NFT)을 구매하는 기능이다. 카카오페이는 스마트계약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CBDC와 디지털자산 사이에서 안전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CBDC 추가 사업을 수행하며, 향후 CBDC 상용화를 대비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다운 카카오페이 블록체인TF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 기술과 편리한 UX가 만나는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금융환경을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지급결제제도 개요〉, 《한국은행》
  2. 2.0 2.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JOINC EDU
  3. 3.0 3.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
  4. 투이컨설팅, 〈지급결제의 원리와 금융시장 인프라의 디지털화〉, 《투이컨설팅》, 2019-12-11
  5. 강주현 기자,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단순 지급결제 수단 이상으로 봐야"〉, 《디지털투데이》, 2022-09-29
  6. 김수정 기자, 〈카카오페이, 한은 CBDC 2차 사업 완수 "오프라인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조선비즈》, 2022-1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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