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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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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입(回入)은 도로 거두어들임을 뜻으로 회수한다는 의미다.

개요[편집]

회입은 회계 용어상 회수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입과 환입(還入), 도입리(道入里)를 포함해 음악 형식의 하나로서 다양한 한자로 표기하나, 모두 도들이, 즉 글자의 뜻대로 "되돌아 든다" 또는 "반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환입은 본래 "보허자"(步虛子)나 "낙양춘"(洛陽春) 등의 당악곡에서 사용되었다. 현재 환입은 "미환입" 곧 "도드리" 또는 "삼현환입"(三絃還入)이나 "하현환입"(下絃還入) 등 곡명의 끝에 붙여서 사용되며 도드리장단처럼 장단명으로도 사용된다.[1][2]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2012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임임원 운영사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이마트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하청업체 8곳의 연간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인정'이란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을 하청업체 몫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회입'이란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로 회수한다는 의미다. 2010년 이전에 개시된 '모두사랑'과 '바른사람' 두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에 대해 문서는 2010년 정산시(~2010년 12월)에는 "인정"했지만, 2011년 정산분(2011년 1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이라고 적시했다. 2011년 3월 개시된 '휴맥스', 'CSHR', '홍익나라' 세 하청업체의 이익금은 2011년 정산분(2011년 3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해 3월 개시된 업체 3곳은 "2012년 신기준 적용"으로 적혀 있다. 각각 무엇을 적용할지는 펜으로 체크되어 있다. '2012년 신기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3]

회입 관련[편집]

통장회입취소[편집]

신청 방법

통장회입취소의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와 같다.

  • 신청 가능 매출 조회
  • 취소할 거래 선택
  • 전용 가상계좌에 취소대금 입금
  • 취소 거래 등록 완료
※ 취소 접수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 ~ 17:00 (토, 일 & 법정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취소는 신청 당일 16:30까지 가능하다. (삼성카드 가맹점은 입금 당일 20:00까지 취소 가능)
※ 입금이 확인되면 취소 처리된다. (삼성카드는 전용 가상계좌에 취소대금 입금 확인 후 취소)
※ 전용 가상계좌는 통장회입취소 신청 시 발급 가능하다.[4][5]

각주[편집]

  1. 환입〉, 《국악용어사전》
  2. 환입〉, 《한겨레음악대사전》
  3. 최지용, 이병한, 〈신세계·이마트, 하청업체 경영 직접개입 물증 나왔다〉, 《오마이뉴스》, 2013-02-04
  4. 매출관리 > 매출취소신청조회 > 통장회입취소〉, 《삼성카드 가맹점주》
  5. 통장회입취소란?〉, 《하나카드 가맹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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