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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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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稅額控除)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을 말한다.

개요[편집]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세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세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여기서 세액(稅額)은 조세의 액수를 의미한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크게 나눠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예도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 종목 간이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 세액을 줄여준다. 또한,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1][2][3][4]

세액공제의 종류 및 현황[편집]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산출세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기도 한다.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① 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와 배당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가 있고 ②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위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가 있다. 또 ③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⑤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의 현황

2014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되던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차감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리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가 일부 고소득층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5]

자녀세액공제[편집]

자녀세액공제(子女稅額控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이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적용되던 자녀 관련 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자녀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령이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되나,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의 유형은 ① 일반세액공제, ②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의 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한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도 포함되어있었으나 2018년 폐지가 결정되었다. 유형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공제대상 자녀 수 1명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15만 원
  • 공제대상 자녀 수 2명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 수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자녀세액공제액(3명 이상) = 30만 원+(자녀수-2)×30만 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첫째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둘째인 경우 : 세액공제액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셋째 이상인 경우 : 세액공제액 1인당 연 70만 원[6]

연금계좌 세액공제[편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카카오뱅크》
  2. 세액공제〉, 《매일경제》
  3. 세액공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4. 세액공제〉, 《부동산용어사전》
  5. 세액공제〉, 《두산백과》
  6. 자녀세액공제〉, 《두산백과》
  7. 근로소득 - 세액공제〉, 《국세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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