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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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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신용카드상품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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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카드(card)는 원래 손에 가질 수 있는 크기의 두꺼운 종이 조각 또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며, 정보 기록, 내용 증명, 정보 교환, 정보 확인 도구로 사용된다. 본래는 간단한 식별자 등을 위해 쓰는 것이었지만, 모양이 운반에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카드는 일정한 크기로 조그맣게 자른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을 말한다.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카드의 형식은 위 증명 카드와 동일하나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돈을 지불하겠다는 증명으로 쓰이는 카드이다. 현대에는 내부에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가 많이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카드'라고만 하면 이 카드를 의미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쓸 정도로 보편적이다 보니 이 의미로 쓰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1][2][3]

대금은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이전(財産權移轉)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이다. 지급의 시기·장소·대금 이자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금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금요청서는 대금이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으로, 미결제된 거래 대금에 대해 거래처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물품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시 회사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서면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서식 내용은 대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상호명과 수신자,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금을 거래한 거래 일자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지, 수량 및 단가와 금액,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금을 임금 하기 위해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입금계좌번호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 시 힙 금계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또 대금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4][5]

카드대금 결제[편집]

국민은행[편집]

  • 카드대금
  • 바로출금결제 : 원하는 만큼 결제계좌에서 즉시 이체하여 결제
  • 단기카드대출로 결제 : 현금이 없을 때 언제 어디서든 간단 인증만으로 가능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결제 : 나의 자금 사정에 맞춰자유롭게 지정한 비율대로 결제
  • 포인트리로 결제 : 나의 포인트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가상계좌결제 : 입금 전용 가상계좌 등록하여 편리하게 즉시결제

  • 대출금상환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능
  • 일반대출 : 비회원이라도 가능하며 필요한 만큼 쓰고 결제
  • 자동차대출 : 내차 장만의 지름길 똑똑하게 차 사는 법[6]

삼성카드[편집]

상성카드의 즉시결제는 결제일 전, 원하는 만큼 카드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 금융 약정 등이 포함되며 연체금액, 이번 달 결제예정금액, 전체 카드 이용금액이 포함된다.

  • 자동이체계좌를 통한 즉시결제 신청 시 오픈뱅킹 또는 펌뱅킹으로 출금된다.
  • 오픈뱅킹과 펌뱅킹은 삼성카드와 금융기관 간에 이용하는 통신 회선의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계좌에서 출금
  • 출금 시 오픈뱅킹이 우선 적용되며, 이용 제한사항 등으로 인해 오픈뱅킹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펌뱅킹으로 출금
  • 자동이체계좌가 다른 사람의 계좌, 사업자계좌 등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오픈뱅킹 일 이체한도를 초과할 경우, 오픈뱅킹 출금이 제한될 수 있음(1,000만 원부터 출금 불가)
  • 자동이체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즉시결제 신청 시 펌뱅킹으로 출금[7]

우리은행[편집]

  • 결제방법 : 카드대금 결제일에 고객님의 거래은행을 통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일까지 지정결제계좌에 입금하시면 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 우리은행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약정계좌는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최종 일괄회수(C/C) 때문에 약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결제된다.
  • 결제 은행별 마감 시간 상이로 마감 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일 출금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우리카드 앱 등을 통해 카드대금 즉시 출금신청, 가상계좌 카드대금 입금 등 자동납부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중 출금될 수 있으며, 이중 출금된 카드대금은 다음 영업일에 고객님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 창구결제 :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카드대금 납부가 가능하다.(우리은행 업무 영업시간 이내)
  • 대금결제(자동이체결제방법)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다.
  •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된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이용대금 회수순서는 다음과 같다.
  • 상환순서 : ① 가지급금→ ② 연회비 → ③ 연체료 → ④ 해외이용수수료 → ⑤ 수수료 → ⑥ 원금
  • 원금회수순서 : ① 선할인 → ② 국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③ 국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④ 장기카드대출(대환대출) → 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⑥ 할부 → ⑦ 국내일시불 → ⑧ 국외일시불 → 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8]

관련 기사[편집]

  •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휴 이후인 오는 2022년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에 따르면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9~12일)일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식의 경우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2022년 9월 7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 수령일이 2022년 9월 9일에서 13일로 늦춰지는 식이다. 은행 등의 예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연휴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2022년 9월 13일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특별 대출과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9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산업은행은 총 2조1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7조8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연장 6조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휴게소 등에서 이동·탄력점포를 운영 중이다. 하남드림휴게소(중부고속도로)와 정읍휴게소(호남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는 은행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운영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탑재된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포공항에는 신한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운영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탑재된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인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
  • 소비자들이 쓰지 않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가 한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는 포인트는 카드사의 부가 수입으로 들어간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포인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11월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개 전업카드사의 포인트 발생액은 15조2407억 원, 소멸액은 519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소멸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92억6100만 원이다. 이어 현대카드 188억5600만 원, KB국민카드 149억1800만 원, 삼성카드 142억38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카드 포인트 대비 소멸 비율은 BC카드가 26.1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4.51%, 삼성카드 3.26%, 하나카드 3.02%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고지서와 문자, 메일 등으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또 카드 이용자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대금결제, 세금납부,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카드 이용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그 사용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역시 홈페이지와 앱 모두 접근 가능하며, 인증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완료하면 된다.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할 때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된다. 모아둔 카드포인트로 연체를 막을 수 있어 신용도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카드대금뿐 아니라 카드 연회비나 할부 이자 수수료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드 포인트 적립기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카드사는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처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카드대금 결제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 편익증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카드〉, 《나무위키》
  2. 카드〉, 《위키백과》
  3. 카드〉, 《네이버 국어사전》
  4. 대금〉, 《법률용어사전》
  5. 대금요청서〉, 《비즈폼 서식사전》
  6. 대금결제 안내〉, 《KB국민카드》
  7. 즉시결제 - 카드대금 결제〉, 《삼성카드》
  8. 카드이용안내 - 결제서비스〉, 《우리카드》
  9. 주해승 기자, 〈추석 연휴 중 카드대금·공과금 납부 어떻게?〉, 《서울와이어》, 2022-09-10
  10. 홍석경 기자, 〈"내 카드는 괜찮나" 버려지는 포인트 연 1천억〉, 《매일일보》, 2022-11-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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