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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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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醫療施設)은 의료에 필요한 기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장소를 말한다.

개요[편집]

의료시설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공간을 말한다. 즉,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표적인 것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노인 보건 시설, 병원·의원 및 진료소(보건소)이다. 이 밖에도 조산원(助産院), 약국, 의약품 판매소가 있으며 의료시설은 의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①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3]

의학이 미발달인 시대에는 진료에 있어서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의료기기의 발전, 외과수술의 진보와 함께, 환자를 수용치료하는 병원이 발달하고, 의학의 전문분화의 진전과 함께, 의료법에 정해진 병원, 진료소, 조산소의 3종류 의료시설도 각종 명칭, 형태를 지닌 것으로 분화하기에 이르렀다. 병원은 환자 2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춘 것을 말하고 병원의 기능, 취급 환자의 종류, 경영주체, 운영형태 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진료소는 환자수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 또는 환자 19명 이하의 수용시설을 갖춘 것을 말하고, 일반진료소, 치과진료소, 야간진료소, 데이케어센터, 검진센터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조산소도 모자건강센터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총칭해서 의료기관(의료시설)으로 부르고 있다.[4]

종류[편집]

종합병원[편집]

종합병원은 2차,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은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받기 힘든 전문적인 외과적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동네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도 종합병원인 곳이 많다. 700~950병상에 30개 가까운 진료과를 보유하면서도 2차 '종합'병원인 대학병원도 몇몇 있으며, 1,000병상이 넘는 규모의 대학병원임에도 2차 종합인 병원도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2차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아예 다른 지역의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을 가야 한다.

의료법 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1차 의료기관은 1가지의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원이라고 한다.
  • 2차 의료기관은 진료과가 4개 이상이며, 해당 진료과의 어느 정도 수준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다. 200~500병상의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화병원에서는 진료과에 한해 어느 정도의 수술도 할 수 있다. MRI, CT 등의 정밀 검진장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한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지방 도시의 경우, 대형병원의 수가 적어서 한 번 지정되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많다.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의 거대 규모의 병원이거나, 대학병원으로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서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있는 규모의 병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병원이 3차 병원인 것은 아니며, 대학병원이지만, 2차 병원인 곳도 많다. 또한, 2차 병원까지는 바로 내원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3차 병원의 경우, 기존 내원했던 병원의 전원 소견서 없이 내방했을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1차에서 3차로 올라갈수록 진료비용이 비싸진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서 1만 원 이상 들어가는 진료가 드물지만 2차 병원부터는 진료에 따라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며, 3차 병원에서는 수납 창구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100만 원 단위로 깨진다. 그리고 3차 병원의 특성상, 수납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병원에 발만 들여도 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진찰료만 하더라도 2차 병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3차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14,000~16,000원가량 한다. 그러므로 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는 정도의 가벼운 질환은 1차 병원인 의원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자. 애초에 의료전달체계가 그렇기도 하고, 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병은 의사가 알아서 큰 병원 가라며 진단서를 써 준다. 2차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3차 병원으로 보낸다. 한국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된다.[5]

병원[편집]

병원(病院, Hospital)은 질병과 질환을 얻거나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질병의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병원이란 이름으로 통일되었으나, 과거부터 명칭상의 차이만 있을 뿐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온 시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사망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 그 미만이라면 의원으로 정의하므로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들은 사실 거의 의원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병원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병원은 사회적인 기능과 의료적인 기능을 통합한 역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고 외래 진료 활동에 있어서는 가족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개선까지도 담당하고, 아울러 의료 종사자들의 훈련과 생물학적/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WHO가 정의한 병원이란, 병의 진료와 치료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 의사 교육, 의학 연구가 모두 시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예방은 보건소 같은 공공성을 띤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 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6]

치과병원[편집]

치과병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치과 내부에도 세부전문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병원을 예로 들자면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과 안에도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 내과 등 세부 전문분야가 나누어져 있듯이 치과 내에도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악안면외과 등 세부분야가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급 기관에서 4년 내외의 기간동안 해당 과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 치과의사들이 각자의 분야 환자분들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보통 교정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을 위해 치과 세부 전문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교정과 :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히 해주어 윗니, 아랫니가 잘 맞물리게 해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게 해주고 입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분야입니다.
  • 치주과 :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뼈와 잇몸에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과로 잇몸치료, 임플란트수술, 잇몸뼈 이식 등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분야이다.
  • 보철과 : 충치나 사고 등으로 치아가 썩거나 부러져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치아를 재건하거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 제작을 담당하는 전문분야이다.
  • 보존과 : 충치 및 외상 등 다른 이유로 치아가 손상을 받는 경우 손상 받은 치아를 되도록 발치 하지 않고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분야이다.
  • 구강악안면외과 : 구강(입), 악(턱), 안면(얼굴) 부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병, 외상,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분야로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수술, 양악수술 등을 시행한다.

교정치료, 다수의 임플란트치료, 잇몸치료 등 복잡한 치료를 진행해야 할수록 각 전문분야별 전문진료와 분야별 협진 시스템이 완성도 높은 치료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7]

보건소[편집]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본 의료 업무도 보며, 각종 보건행정을 전담한다. 평범한 의사들은 돈 안 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이나 산간 오지 등은 무의촌이 되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이러한 사정에서 자유롭다. 단적으로 섬이라든가. 업무강도는 배치받은 곳마다 차이가 커서 말 그대로 하루에 환자가 0명일 수도 있고 많게는 의사 1명당 하루 60명이 올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보건소는 크게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보자면 보건의료원은 2차급(병원급) 진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1차급(의원급) 진료 정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근무하는 의사 수도 그에 상응한다.

다만 보건소는 지역 보건을 총괄하며, 보건관련 행정업무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진료 목적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특별시에는 보건지소 외에도 자치구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소와 분소는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소가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므로 보건소 본소도 무조건 시군구당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덕분에 본소를 조치원에 두고 신도시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세종시보건소는 본소보다 지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광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대체로 읍면소재지급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드문드문 있으며, 여기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간호사가 근무하며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본다.

근무하는 의사들은 인구 30만 이상시급, 혹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99.9%가 대개 공중보건의사라서 근속년수는 길어봐야 3년, 반면 간호사나 사무담당들은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많다.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근무한다. 한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인해 군미필 신규면허자의 감소로 공중보건의 배출 TO가 점차 감소하면서 보건소 역시도 배치할 의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한 명의 의사로 다량의 업무를 보게 하고, 또는 의사가 요일별로 2개 이상의 보건지소에 교대 출근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 특히 치과의사가 이 현상이 심하다. 애초에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부터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하지만 최근들어 의대생들이 복무기간이 짧아진 현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다시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생겼다. 참고로 의대생의 경우 의무병 지원을 하면 최우선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센 육군 의무병조차도 거의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 일반인들은 보건소 하면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립 의료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보건소가 하는 일 중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의료 및 식품(농축산 분야 제외) 행정업무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보건소 등이 세트로 완벽히 붙어 있거나 도보로 1~2분 이내 거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시설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내에 두고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라고 말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료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의료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의료시설〉, 《용어해설》
  4. 의료기관〉, 《간호학대사전》
  5. 종합병원〉, 《나무위키》
  6. 병원〉, 《나무위키》
  7. 연세스위트치과병원, 〈치과병원이란 무엇인가요?(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5-08-19
  8. 보건소〉,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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