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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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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公共用地, land for public use)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라고도 한다.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한다.

공공용지와 유사한 단어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가 있다. 우선 공공공지는 시, 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업무,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용지인 공간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편집]

첫 번째로 공간시설이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녹지, 광장이 없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간시설은 주로 경관의 유지,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복지나 휴양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용어이다.

두 번째로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말하며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간시설과 동일하다.

세 번째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이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공동구, 하천, 방풍 설비, 방수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편집]

Ⅰ. 입법취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 개발에 따라 산업시설과 교통, 운수시설등의 건설과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에 따라 주택, 상하수도등의 생활환경시설, 교육시설, 보건, 문화시설 및 국방 군사시설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량이 절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공공용지의 수요증대를 가져왔으며, 일반적인 지가상승경향에 따라 공공사업에서 점하는 용지비의비중이 매우 증대되었고 토지의 취득난까지 겹쳐 공공용지의 취득이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보상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즉 토지소유자는 물론 사업시행자도 일반국민도 모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공공용지의 취득은 공권력적 일방행위에 의한 강제취득인 공용수용과 매매 기타 민법상의 수단에 의하여 취득하는 임의취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토지수용법과 각 개별법령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공공용지가 임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등한 주체간의 법률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이 없어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즉 취득의 면에서는 미등기한 토지나 소유자가 불명한 토지는 임의취득이 불가능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어 공공사업의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보상의 면에서도 종래 각 시행청별로 내규등으로 정하여 행하여 졌으므로 그 기준이 불비되고 통일되지 아니하였고 보상절차의 복잡등으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제1조).

Ⅱ.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 권리등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즉 민법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득, 소멸,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토 지 동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취득 사용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토지와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권리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와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등의 무체재산권과 선박·차마 기타의 동산등은 특허법등 개별법령에서 공용수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권리등을 임의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공공사업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개념은 각 법령이나 예산상등 그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범위가 다양하다. 이 법에서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제2조제2호). 즉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하천·댐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청사·연구소·시험소·공장등의 사업, 교육, 학예에 관한 사업,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제철·비료·석유등 기간산업, 이러한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통로·교량·재료적치장등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을 그 범위로 한다. 그리고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모두 공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Ⅲ.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
  • 1. 일반적인 토지등의 취득
이 법에서 토지등의 취득 도는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즉 계약에 의하여 취득·소멸·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업시행자
취득등의 주체가 되고 보상의 의무를 지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위임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제3호). 따라서 국가 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사인도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 토지등의 소유자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말한다(제2조제6호).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 규정하고있다(토지수용법 제4조). 여기서 소유자는 소유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미필등으로 법률상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며(제5조), 권리자에는 지상권 지역권 등의 물권과 임차권등의 채권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권리로 인식될 정도로 성숙한 관습상의 이익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이외의 인격권이나 가족권등은 이 권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토지수용법에서와 같은 권리취득에 관한 시간적제한(동법제4조제3항단서)이 없으므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체결 당시의 소유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협 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 즉 사업인정, 토지세목의 공고·통지, 협의, 재결·화해, 행정상쟁송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등을 취득·소멸·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
여기서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다고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지수용의 일단계인협의가 성립되어 수용의 절차를 마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어떤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화된 요식적인 협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의사합치라는 계약의 일반적요건을 말한 것이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의 성질에 관하여는 협의가 수용절차의 일단계임을 중시하고 강제력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공법상계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협의는 공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전재라는 점과 법규기속성이 없고, 행정주체의 일방적 해지권·취소권·분쟁에 대한 일방적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공법상의 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법상의 계약에 비해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쌍방이 완전히 대등한 가치를 가진 의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협의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수용이라는 강제취득의 절차로 옮아 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약이 강제될 수 있다는 점등으로 인해 이법에서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는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계약에 의한 반대급부의 지급이나 대금의 지급이라는 말에 대신하여 사용하는 등 특수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로 하여 공법상계약으로 되지는 않으며, 사법상계약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공법적성격을 다분히 띄게 되어 이 법에서도 특수한 공법적규율을 정하고 있다.
  • 2. 등기미필토지등의 취득
가. 소유권자불명인 토지등의 취득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조).
종래에는 이러한 소유권자불명인 토지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강제취득(원시취득) 또는 사용하고 그 보상금은 공탁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어서 수용절차의 복잡성·장기간 소요·비용의 다액등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아울러 시급한 시행을 요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취득 또는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민원의 요소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느면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상대방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써 계약성립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은 그 실제상의 필요와 공공적·공익적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 불명인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다소의 특례가 인정된다. 즉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중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시송달을 행한증명서로써 갈음하고 등기 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며 사업시행자만의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6조제3항 및 제4항). 이는 소유권자가 불명함으로 인한 당연한 특례이다.
나. 보존등기·이전등기 미필토지의 취득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고 있다(제5조).
이는 우리의 관행이 아직 등기를 철저히 여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합리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즉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에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여 부담을 주게되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도 땅을 팔고 이사를 했거나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에 관한 소위 형식주의(민법제186조 및 제187조)에 의한 법률관계의 명확화,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저촉된다는 점과 학설상 그 효력이 다투어 지고 있는 중간생략등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서 다소의 문제는 있다 그리고 순수한 법이론적 면에서 보면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청구권 또는 물권적기대권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적필요에 의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물권인 소유권의 이전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은 비록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그 이전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 토지등에 관하여는 민법부칙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5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규정이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점이다. 민법부칙 제10조에 관하여는 몇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다. 즉 이미 취득한 물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헌법위반이라는 견해, 소유권은 상실하나 물권적성질을 가진 물권적기대권을 갖게 한 것이라는 견해와 물권적인 등기청구권은 기간 만료일에 상실되나 그 때부터 채권적인 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등이다. 위헌이라는 견해는 물론 어느설에 의하면 이 규정은 그 실효성은 없으며 단순한 주의규정 정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5조 제1항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면 민법제186조에 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 제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은 사업시행자가 그 협의의 상대방이 정당한 즉 실질적인 소유권자인지 확인해 줄 것을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30일간 공고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하는 바, 만일 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이렇게 하여 확인된 자에게 협의된 내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취득의 경우)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중 등기의무자의 권리필증은 생략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하게 하였으며,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Ⅳ. 손실보상
  • 1.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기준이나 원칙을 정함으로써 손실보상액의 불균형, 보상금의 지급지연 또는 책임전가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여기서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산권에 대한 공공적필요에 의한 제한이라는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제3조 제1항).
이는 사업주체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사업주체의 위임을 받아 토지등의 취득·사용의 업무를 행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물론 그 위임에 의한 취득업무수행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 현금보상의 원칙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제3조제2항).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상금대신에 이주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에 특별히 현물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에 한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당사자가 특별히 다른 보상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함으로써 현물보상은 물론 증권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
다. 개별불의 원칙
토지수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상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저히 개인별로 산정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제3조제3항).
  • 2. 보상액의 산정등
가. 보상액의 산정시기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함으로서 시가보상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듯이(토지수용법제46조) 이 법에 의한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계약체결당시를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제4조제1항).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공공적 필요와 토지소유자의 권익옹호를 기하고 있다.
(1) 지가가 고시된 경우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을 정한 경우(제4조제1항단서)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제하에서는 지가고시제도가 있는 바,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등에서 보상금액산정은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고시일로부터 보상액결정시까지 지가변동율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의 공고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므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변동된 지가(대부분의 경우에 지가가 하락됨)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제4조제2항).
나. 보상액의 산정방법
보상액의 산정은 그 시세에 가깝거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하도록 하고있다. 즉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인근유사토지의 임대료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건물·입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사용에 관한 권리와 토석·사력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그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4조제3장).
여기서 거래가격은 거래의 사정, 시기등을 감안하여 정하여 져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한 적정가격은 거래가격에 당해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이나 때로는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까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이라 함은 거래사례 비교방식, 원가 또는 수익성의 자본환원방식을 채택하여 정해진 가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흔히 빠뜨리기 쉬운 농작물·묘포장·잠업등에 이르는 재산적손실과 일종의 정신적손해인 이농비, 이사비등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분할측량
공공사업에 일단 또는 일필의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경계의 확정과 취득면적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분할측량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제7조), 측량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손실보상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 이주대책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고 이주가 불가피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는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는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보상금의 지급만으로는 이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잔지의 취득 및 보상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는 이잔여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 취득한 때에는 일반의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이는 사용불능으로 인한 잔여지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실의 보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바. 보상문제에의 주민참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사용과 관련된 손실보상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토지등의 소유자가 30퍼센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였다(제4조제5항). 이는 이 법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사용이나 보상이 강제적·일방적이 아닌 대등당사자로서의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민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둠으로써 당사자로서의 주민의 권익주장을 강화시키며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기하려는 것이다.
Ⅵ. 기타의 특례
  • 1. 환매권의 특례
원래 사법상의 매매에 있어서의 환매제도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민법제590조 및 제591조). 이러한 환매제도를 공공사업의 시행에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소유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한 감이 있고, 또 환매제도의 활용이 사실상 행해지지 않는 점등에서 이 특례를 인정하여, 환매권은 특약 유무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하였고, 그 기간도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장기로 하고 있다. 즉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 변경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년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환매대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된 상당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환매권에 대하여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매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상토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았거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 2. 관계서류발급의 촉탁
토지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발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응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제10조). 이는 종래에 협의매수에 응하고도 보상금수령에 필요한 제 서류를 토지소유자가 일일이 받게 함으로써 시간상 또는 경비상 많은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제서류의 작성 발급경비가 오히려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있어 많은 민원의 요인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한 것은 꼭 이에 한정한 것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산림벌채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에 있어서 산림법등에서 정한 입목의 벌채, 개간, 토지형질변경등이나 임산물의 반출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산림법이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있다(제11조).
  • 4. 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조세감면규제법제3조의3).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이주자가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과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록세가 면제되며(조세감면규제법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제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면제된다(조세감면규제법제6조).
  • 5. 경과조치
이 법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공공사업에 있어 등기미필 기타 소유자의 소재지불명인 토지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칙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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